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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동명의 해보신분

급합니다 조회수 : 2,460
작성일 : 2017-12-15 21:08:50
저녁시간이고 뭐든지 답을 빨리 얻을 수 있는 82쿡 회원분들께 문의드려요. 남편하고 20년 사는동안 오만가지 힘든사연들이 있던 겷혼생활이었고 몇달전 도저히 함께 못있겠어서 월세 구해 아이와 나와있어요. 남편이 지금 살고있는 4억정도 되는 집을 공동명의 해주겠다고 좀전에 문자왔는데 서류는 준비해줄테니 저보고 신청하래요. 세금은 저보고 내라는 말인거죠. 어쨌든 나중에 이혼하게 되더라도 집에대한 권리가 50%는 생기는것이니 세금은 제가 내더라도 서류접수하려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세무사나 어디에 맡겨서 진행해야 하나요? 경험 있는 회원님 경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1.177.xxx.2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7.12.15 9:12 PM (175.123.xxx.201)

    부부간에 2억 증여는 되지않나요..?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건강보험이 분리되면서 검보료 따로 내야되나 그럴꺼에요..
    얼마안되어서 부담 안되실것같네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세무서가셔서

  • 2. 깝뿐이
    '17.12.15 9:15 PM (39.115.xxx.158)

    부부간의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 비과세 일거예요.
    국세청홈텍스에서ㅡ 모의계산ㅡ증여세 로 계산해보실수 있어요.
    본인이 등기 직접하시고 그러면 인지대 몇만원정도만 내시면 될거예요.

  • 3. 깝뿐이
    '17.12.15 9:19 PM (39.115.xxx.158)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들어가셔서 e form 조회들어가시면 필요서류랑 작성방법 양식출력되니까 사례보시고 작성하신다음에 바로 접수해도 되고 출력해서 등기소 가져가시면 친절하게 해줍니다.
    블로그들 보시면 자세하게 해놓은분들 않으니 차근차근 보시고 하면 엄청 쉬워요.

  • 4. ㅡㅡ
    '17.12.15 9:23 PM (123.108.xxx.39)

    남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하세요.
    나중에 진짜 이혼하더라도 집이라도 있어야죠.

  • 5. ...
    '17.12.15 9:27 PM (221.139.xxx.166)

    증여세는 안내도 취득세는 내야죠

  • 6. 세금으로 나가는 돈도
    '17.12.15 9:29 PM (211.178.xxx.174)

    같이 내든지 이 일을 이렇게 몰고간
    잘못있는 사람이 내야죠.
    지금 집 문제뿐 아니라 다른문제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원글님이 나와계신거라면
    공동명의 화해카드로 꺼내든 남편이
    모두 처리해야 맞죠.

  • 7. queen2
    '17.12.15 9:44 PM (175.223.xxx.123)

    내명의로 해주겠다는것도 아니고 공동명의에 모하러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거 받고 들어간들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않아요
    잘생각해보세요

  • 8. ..
    '17.12.15 9:48 PM (211.36.xxx.199)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등기의무자]
    1.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내역전체 포함 발급)
    4.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자]
    1.검인받은 증여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2.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3.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만)
    4.주민등록등본
    5.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6.국민주택채권매입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등기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Rr2oN3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8.신분증, 도장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의무자 위임시 인감날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 9. 지나다
    '17.12.15 11:25 PM (123.248.xxx.78)

    집공동명의 저장요

  • 10. 비용이 들어도
    '17.12.15 11:53 PM (203.128.xxx.23) - 삭제된댓글

    하세요
    명의가 중요합니다
    반준다는건 님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나중이야 어찌됐든 일단 하고 보세요

    잘되든 안되든 손해날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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