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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면 어쩌죠?

ㅇㅇ 조회수 : 4,505
작성일 : 2017-12-13 22:08:12
저희 집에 새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집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변수가 있어서 확정은 아니지만요.

근데 빠르면 6월에 매도를 할 계획인데 세를 낀 상태로 매도를 하겠지만 혹시 세입자가 집을 부동산에 안 보여주면 어쩌나 걱정이네요.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이 보증금 좀 낮춰달라고 하는데 그냥 시세대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맘 상해서 나중에 집 팔게 될때 집 안 보여주시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IP : 223.62.xxx.24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13 10:13 PM (118.37.xxx.58)

    그렇게 빨리 매도하실 거면 미리 얘기하고 보증금깎아주는 대신 집 잘 보여주는 걸로 딜을 하시는게 맞죠.

  • 2. 에휴
    '17.12.13 10:13 PM (58.226.xxx.120)

    내년 하반기일을 지금 걱정해봤자 답도 없죠
    최대한 집안보고 매수할 사람 구해봐야죠
    안되면 협조 구해야하는거구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전세로 들어오는거라면 미리 매도할수도 있다는 부분은 얘기해놓는게 낫지않나요 ?

  • 3. 그죠
    '17.12.13 10:15 PM (175.223.xxx.70)

    안보여줘도 강제할수는 없다는거..

  • 4. 원글
    '17.12.13 10:20 PM (223.62.xxx.241) - 삭제된댓글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계약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미리 말해 놓는게 나을까요? 보증금은 7억 5천 사세인데 이천만원 깎아 달라고 원래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세끼고 팔거라 시세대로 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말해 놓은 상태이구요..

  • 5. ..
    '17.12.13 10:25 PM (118.37.xxx.58)

    안 보고도 계약하는 핫한 동네거나 새 아파트면 괜찮을것같구요. 아니면 저라면 천 깎아주고 집 보여주는데 협조한다는 걸 계약서에 넣겠어요

  • 6. 원글
    '17.12.13 10:32 PM (223.62.xxx.241)

    그럼 천만원 정도 깎아드리고 미리 매도 가능성과 집 보여주시는 거 협조한다는 걸 계약서에 넣은게 나을까요? 사실 빨라야 6월이지 그게 12월이 될지도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라.. 말안하고 그때 가서 사정이 생겨서 집 내놓게 되었다라고 하면 세입자 분 많이 황당하실까요?ㅠ

  • 7. 원글
    '17.12.13 10:33 PM (223.62.xxx.241)

    핫한 동네긴 한데 지은지는 10년 정도 되었어요. 아파트는 수리를 3년 전에 한번 해서 집상태는 좋구요.

  • 8. ...
    '17.12.13 10:37 PM (59.13.xxx.41)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여요.

    원글님도 이사해보셔서 알거에요.
    6월이든 12월이든 매수자가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하는데, 사실 이사비 @ 받는다 해도
    이사 하는게 보통일 아니잖아요.

    미리서 양해 구하고
    2000정도는 조정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 9. 차라리
    '17.12.13 10:40 PM (211.55.xxx.139)

    그냥 매도 진행 하시는 편이 좋을거에여. 일단 세입자 들일때 복비 나가고 매매 계약할 때 또 복비 나가는데 전세 7억5천이면 복비도 꽤 될거에요.

    세입자한테 미리 매도 가능성 이야기하고 전세금 깎아줘도 세입자가 바쁘다거나 집에 없다하면서 않보여줘요.
    잘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매수자 나타나면 이사비용 요구할 수 있어요.
    매도 진행되면 매수자가 들어와 살겠다하고 책임지고 세입자 내보내달라해도 이사비용 부담해 줘야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매도자에게 전세 승계하면 법적 책임은 다하는건데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합의하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 10. ..
    '17.12.13 10:42 PM (118.37.xxx.58)

    지은지 오래됐는데 내부인테리어 잘된 집이면 보여주는게 매매에 유리하죠. 미리 얘기하는 게 좋아요. 요즘 진짜로 안 보여주고 협조 안 해주는 세입자 있어요. 전세금보다는 매매가 중요한데. 핫한 동네면 전세입자 구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미리 얘기해서 협조해줄 세입자 구하세요~

  • 11. 사진 찍어달라하고
    '17.12.13 10:44 PM (119.149.xxx.138)

    저도 세끼고 팔아야해서 고민중인데
    먼저 양해구하고 사진 몇장 찍어달래서
    사진으로 본 사람중 하겠다는 사람만 보여주게 부탁하려구요.

  • 12. 원글
    '17.12.13 10:45 PM (223.62.xxx.241)

    세를 끼고 팔아도 세입자 계약기간인 2년은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매도할때도 만기 있는 조건으로 조금 싸게 내 놓을 생각이거든요..

  • 13. 원글
    '17.12.13 10:56 PM (223.62.xxx.241)

    그냥 계약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세입자분이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계약하려구요. 여기는 전세가 없어서 나오면 금방 나가는 곳이라..

  • 14. 차라리
    '17.12.13 11:08 PM (211.55.xxx.139)

    2년 유지해주면 되는데 요즘은 거주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수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 달라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래저래 깍아주고 이사비용 주느니 세입자 구하지 말고바로 매도하는 것이 더 나을거에요.
    제가 세입자 들인 상태에서 매매 진행했다가 엄청 힘들었어요.
    세입자 들이면서 매매 가능성 이야기했는데 계약 기간 3개월 전에 딱 한번 보여주더군요.
    그 전에는 바쁘다며 집을 않보여주고.. 3개월 남겨놓고 매매 되면 이사갈거라고 이사비용 달라더라구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만 했구요.
    근데 그 다음날 매수자가 나타났고 세입자가 첨으로 집 보여줬는데 바로 계약하자더라구요.
    매수자가 3개월 남은거면 세입자 끼고 매매하겠다 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우기면서 이사비용 달라고 했어요.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나오니 매수자도 전세 계약 만료 때 세입자가 진상부릴 수 있겠다고 내보내달라더군요.
    법적으로는 제가 이사비용 줄 필요가 없는데 결국 이사비용 세입자가 달라는대로 주고 내보냈어요..

  • 15. 차라리
    '17.12.13 11:16 PM (211.55.xxx.139)

    전세 금방 빠지는 곳이면 매매 가능성 이야기해도 계약기간 전까지 않보여줄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 16. 그냥
    '17.12.14 5:21 AM (119.196.xxx.42)

    지금 팔아요 요즘 매도자 우위일때 몇달 기다리다 세입자끼고 파는거 심난해요
    세입자는 기분 좋겟어요? 그리고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있을까요?
    이사와서 몇달살고 집판다고 하는데 속시끄러워서 그런집 세입자가 들어올까요?

  • 17. 흠...
    '17.12.14 7:21 AM (222.117.xxx.236) - 삭제된댓글

    제 경우는요, 협조 하기로 계약 해놓고 계약 만료시점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집 보러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비싼집을 왜 사냐는둥, 곧 집값 내린다는둥 별 소릴 다 하더니 ( 계약 만료 2개월 전 이었음)
    그날 저녁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3개월 여유 주지 않으면 이사 못 간다고...
    그 집 사려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어서 안 되겠다고
    다른곳으로 갔어요.ㅠㅠ
    결국은 집 못 팔고 그 세입자가 살고 있음.
    몇 년 전에도 이러더니 또 이럼.
    자기가 살고 싶을때까지 살건가봐요.
    평수가 커서 잘 팔리지도 않는데 화나서 재계약 하자는데
    말도 하기 싫어요.

  • 18. 흠...
    '17.12.14 7:23 AM (222.117.xxx.236) - 삭제된댓글

    그 세입자 재계약 할때 집 팔때 협조 하겠다고 했었어요.
    2년계약 끝나도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 19.
    '17.12.14 11:10 AM (121.167.xxx.212)

    지금 매매로 내 놓고 파세요
    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 20. 원글
    '17.12.14 1:38 PM (193.18.xxx.162)

    지금 매도를 못하는 사정이 있답니다..;;ㅜㅜ 팔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놓고 싶네요..저도

  • 21. 차라리
    '17.12.15 7:44 AM (211.55.xxx.139) - 삭제된댓글

    그럼 집을 6월까지 비우시거나 단기 임대로 세입자를 구하시는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군 좋은 곳일 것 같은데 그런 곳은 학교 배정전에 월세로 단기계약 하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전세금을 좀 빼주고 계약을 1년만 하는 방법도 있구요. 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가 더 살기 원하면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계약서에 1년이 써있을 때는 명도소송 시간이라도 당길 수 있을거에요.
    계약서에 매도에 협조한다는 거 명시해봤자 세입자가 일이 있었다고 하고 않보여주면 그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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