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아무리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찾아보니 1순위 대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투기과열지구에 넣으려면 그럼 납부금액은 상관없이 24개월만 넘으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8억짜리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계약금은 얼마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구및 청약조정대상주택(조정지역)
1.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부여
2.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가능
3.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4. 5년이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제가 하고 싶은 평수의 예치금이 ㅇ오백이라면
제가 이백만 통장에 있는데 삼백 부족한 만큼 더 추가해서 일시불로
입금해도 자격이 되는건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ㅜㅜ
제가 외국에 있다보니 여쭤볼데도 없고 해서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