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것이 실화다..이해 안가는 이중혼 판결.. 판사 잘못한거 아닌가?

불이해 조회수 : 1,986
작성일 : 2017-12-10 17:06:11

이것이 실화다인가.. 하는 프로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 잘아는 분?


1. 남자가 사고로 죽음

2. 남자에게는 미장원 운영하는 여자가 있고 남편 이름 김만복

3. 남자에게 다른 와이프가 있는데 그때 남자 이름 강대식

4. 알고보니 남자는 아버지가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태어났는데

임신인줄 모르고 버렸다 나중에 자식 있는거 안 아버지가 강대식이란 이름의 호적을 줌

5. 김만복으로 스스로 호적올린 터라 이중 호적자가 됨

6. 전처에게 공갈하고 사기치고 생활비 한푼 안주고 살고 오히려 빚만 왕창 남긴상황

고등학교 아들의 학원비까지 갈취하며 무전취식하던 김만복.


7. 어느날 눈맞은 카페 종업원에게 강대식이란 이름으로 결혼함.

8. 그런데 어느날 이복동생이 찾아와 죽은 아버지가 7억 상당의 토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

하루아침에 거액을 물려 받음

9.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식이 교통사고로 죽어 7억 이상의 돈과 사망보험금 1억등 8억 넘는 돈이

후혼인자 카페 종업원에게 가게되어 원 혼인자 미장원 본처가 억울하여 소송

10. 판결은 후혼인자가 이중혼이라 결혼무효다라는 소송을 먼저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혼 관계가 맞다 하여 후혼인자가 전액 가져가라고 판결

11. 결국 나중에 눈맞아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결혼한 카페 여자는

자기가 딴남자와 낳은 아이까지 호적에 올리고 고스란히 8억 넘는 김만복의 돈을 가져감.

30년 넘게 김만복을 먹여살리며 아들 낳고 산 미장원 본처는 한푼도 못받음. 김만복이 죽으며

남긴 3억 넘는 빚만 떠안음.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이상한게 후처에 속한 여자가 원래 강대식이 혼인을 하여 아들도 있다는걸

알고 있던걸로 나와요. 그런데 돈 욕심에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된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걸로 나오거든요

이 정황만으로도 법률혼이 무효일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이중혼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알고도 이전에 먼저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의 호적이 있다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법률혼으로 문제가 없다니..


실체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중 결혼은 이중혼에 금지되어 법률혼 아닌 사실혼 아닌가요?

그럼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라도 다른 법적 이름으로 몰래 다른

결혼을 해도 고스란히 피해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뭐죠 이 엉뚱한 판결은...



IP : 175.116.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봤어요.
    '17.12.10 5:42 PM (110.10.xxx.39)

    판결도 좀 어이없고.
    저기나오는 사례보면서 답답함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 2. 세상일은
    '17.12.10 5:47 PM (175.198.xxx.197)

    교과서처럼 정의롭지 않은거 같아요.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썼겠죠.

  • 3. ..
    '17.12.10 6:35 PM (49.170.xxx.24)

    소송 다시하면 될텐데요. 혼인 무효 소송한 후 재산상속 소송하면 될텐데 전처 분이 소송비가 없어서 진행이 어려우시겠네요.

  • 4. ..
    '17.12.10 6:37 PM (49.170.xxx.24)

    민사사건 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이라면 수사도중 밝혀낸 여죄까지 같이 기소할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6059 다용도실에 실외기 3 고민 2018/01/05 1,118
766058 엑셀 고수님 도움 좀... 5 꾸벅 2018/01/05 710
766057 문재인 대통령 중국반응 8 ^^ 2018/01/05 2,770
766056 제목보고 주문했다가 실망한 책 있나요? 19 책구입 2018/01/05 3,107
766055 나이들어 눈처짐으로 쌍거풀 1 쌍거풀 2018/01/05 1,477
766054 분식집 주인중에 이런 아줌마들있어요.추접스러움. 20 .. 2018/01/05 7,647
766053 새내기직장인 아들 보험료가 140나오네요ㅠ 14 ... 2018/01/05 5,826
766052 어젯밤부터 한쪽귀가 울려요 15 갑자기 2018/01/05 6,064
766051 스트레스 안받는 성격이 부러워요 7 ㅇㅇ 2018/01/05 3,861
766050 !!!아래 '문재인님 오시고 확실히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네요'.. 5 금강경 2018/01/05 808
766049 요즘 귀를 어디에서 뚫나요. 6 . 2018/01/05 1,755
766048 경비원 휴식시간이 좀.... 16 asdf 2018/01/05 2,500
766047 어제 할머니께 김정숙여사가 매준 목도리 6 쑤기 2018/01/05 3,430
766046 강마루 물걸레질 어떻게하나요? 물걸레청소기 추천좀요~ 1 얼음꽁꽁 2018/01/05 7,234
766045 혈관성치매에 대한 킬레이션주사 아시는분 제발요 6 햇살가득30.. 2018/01/05 1,796
766044 비트코인사고싶어요 5 2018/01/05 2,845
766043 30대후반 아줌마 입을 가볍고 따듯한 롱패딩 추천좀 해주세요 Dsss 2018/01/05 449
766042 남북대화 한다고? 유승민 울듯 22 합보따보 2018/01/05 3,062
766041 급ㅡ독감이 아닌데 타미플루 먹어도 되나요? 3 오로라리 2018/01/05 2,483
766040 혹시 옷 만드는거에 관심 있으신분 계시나요? ㅎㅎ 2018/01/05 924
766039 동계훈련가는 조카 ..뭐를 준비해줘야 할까요? 1 궁금 2018/01/05 488
766038 결혼하고 싶은데 맘이 가는 남자가 없을 때 23 새해에는 2018/01/05 8,946
766037 문재인님 오시고 확실히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네요 8 진실 2018/01/05 1,489
766036 윗집 발자국 소리가 넘 크네요. 3 쿵쾅 2018/01/05 1,030
766035 어린아이의 짧은 인생은 맞고 밟히다가 끝났다. 3 dddda 2018/01/05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