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것이 실화다..이해 안가는 이중혼 판결.. 판사 잘못한거 아닌가?

불이해 조회수 : 1,985
작성일 : 2017-12-10 17:06:11

이것이 실화다인가.. 하는 프로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 잘아는 분?


1. 남자가 사고로 죽음

2. 남자에게는 미장원 운영하는 여자가 있고 남편 이름 김만복

3. 남자에게 다른 와이프가 있는데 그때 남자 이름 강대식

4. 알고보니 남자는 아버지가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태어났는데

임신인줄 모르고 버렸다 나중에 자식 있는거 안 아버지가 강대식이란 이름의 호적을 줌

5. 김만복으로 스스로 호적올린 터라 이중 호적자가 됨

6. 전처에게 공갈하고 사기치고 생활비 한푼 안주고 살고 오히려 빚만 왕창 남긴상황

고등학교 아들의 학원비까지 갈취하며 무전취식하던 김만복.


7. 어느날 눈맞은 카페 종업원에게 강대식이란 이름으로 결혼함.

8. 그런데 어느날 이복동생이 찾아와 죽은 아버지가 7억 상당의 토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

하루아침에 거액을 물려 받음

9.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식이 교통사고로 죽어 7억 이상의 돈과 사망보험금 1억등 8억 넘는 돈이

후혼인자 카페 종업원에게 가게되어 원 혼인자 미장원 본처가 억울하여 소송

10. 판결은 후혼인자가 이중혼이라 결혼무효다라는 소송을 먼저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혼 관계가 맞다 하여 후혼인자가 전액 가져가라고 판결

11. 결국 나중에 눈맞아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결혼한 카페 여자는

자기가 딴남자와 낳은 아이까지 호적에 올리고 고스란히 8억 넘는 김만복의 돈을 가져감.

30년 넘게 김만복을 먹여살리며 아들 낳고 산 미장원 본처는 한푼도 못받음. 김만복이 죽으며

남긴 3억 넘는 빚만 떠안음.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이상한게 후처에 속한 여자가 원래 강대식이 혼인을 하여 아들도 있다는걸

알고 있던걸로 나와요. 그런데 돈 욕심에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된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걸로 나오거든요

이 정황만으로도 법률혼이 무효일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이중혼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알고도 이전에 먼저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의 호적이 있다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법률혼으로 문제가 없다니..


실체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중 결혼은 이중혼에 금지되어 법률혼 아닌 사실혼 아닌가요?

그럼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라도 다른 법적 이름으로 몰래 다른

결혼을 해도 고스란히 피해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뭐죠 이 엉뚱한 판결은...



IP : 175.116.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봤어요.
    '17.12.10 5:42 PM (110.10.xxx.39)

    판결도 좀 어이없고.
    저기나오는 사례보면서 답답함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 2. 세상일은
    '17.12.10 5:47 PM (175.198.xxx.197)

    교과서처럼 정의롭지 않은거 같아요.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썼겠죠.

  • 3. ..
    '17.12.10 6:35 PM (49.170.xxx.24)

    소송 다시하면 될텐데요. 혼인 무효 소송한 후 재산상속 소송하면 될텐데 전처 분이 소송비가 없어서 진행이 어려우시겠네요.

  • 4. ..
    '17.12.10 6:37 PM (49.170.xxx.24)

    민사사건 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이라면 수사도중 밝혀낸 여죄까지 같이 기소할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2441 삼성 노블카운티 같은 곳은 얼마 하나요? 3 궁금해요 2017/12/25 2,276
762440 지인이 학원을 개업했다는데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10 어부바 2017/12/25 1,462
762439 교사들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대치동 일타강사들은 왜 대부분.. 11 교육 2017/12/25 4,744
762438 오뚜기 컵누들 쌀국수 맛보셨나요?? 13 .... 2017/12/25 4,430
762437 세무잠바 수선하는 곳 아시는 분~ mm 2017/12/25 420
762436 일본에서 사용하던 냉장고 7 냉장고 2017/12/25 1,145
762435 유아교육과 4 예비 고등맘.. 2017/12/25 1,370
762434 화차, 미씽류의 스릴러 영화 추천해주세요 15 영화 2017/12/25 2,342
762433 아이는 몇살까지 재워줘야 하나요? 4 2017/12/25 1,773
762432 크리스마스 밥상 1 2017/12/25 916
762431 연휴때 해먹은 음식들입니다 9 해피 할리데.. 2017/12/25 3,062
762430 목욕탕후기 4 쏠로욜로 2017/12/25 2,523
762429 시댁에서 올해 가져간돈 10 @@@ 2017/12/25 5,198
762428 전현무랑 이태곤이 동갑이라는데 정말 다른 스타일이네요. 20 확실히 매력.. 2017/12/25 6,489
762427 욕실이 너무 추워요 2 욕실난방기 2017/12/25 1,771
762426 어릴적에 산타에게 선물 못받으신분 많나요? 27 아... 2017/12/25 1,962
762425 몸이 아플때 남편분들 어떻게 행동하나요? 11 부부란.. 2017/12/25 3,336
762424 시어머니의 전위치료기 구입 천만원 ㅠㅠ 24 ... 2017/12/25 8,054
762423 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2 ㅇㅇ 2017/12/25 1,014
762422 어머님께서 쓰러지려 하셨어요 8 급질 2017/12/25 3,231
762421 시판스파게티에 방울토마토 넣으니 맛있네욮 2 스파게티 2017/12/25 877
762420 구스 이불, 커버 없이 그냥 사용하시는 분 계시는지.. 8 ㅇㅇ 2017/12/25 2,627
762419 여기보니 결혼은 정말 할짓이 못 되나봐요 23 ㅇㅇ 2017/12/25 6,112
762418 기침이 엄청 나는데 7 감기 2017/12/25 1,616
762417 영작해주실분 계신가요? 6 영어 2017/12/25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