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것이 실화다..이해 안가는 이중혼 판결.. 판사 잘못한거 아닌가?

불이해 조회수 : 1,985
작성일 : 2017-12-10 17:06:11

이것이 실화다인가.. 하는 프로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 잘아는 분?


1. 남자가 사고로 죽음

2. 남자에게는 미장원 운영하는 여자가 있고 남편 이름 김만복

3. 남자에게 다른 와이프가 있는데 그때 남자 이름 강대식

4. 알고보니 남자는 아버지가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태어났는데

임신인줄 모르고 버렸다 나중에 자식 있는거 안 아버지가 강대식이란 이름의 호적을 줌

5. 김만복으로 스스로 호적올린 터라 이중 호적자가 됨

6. 전처에게 공갈하고 사기치고 생활비 한푼 안주고 살고 오히려 빚만 왕창 남긴상황

고등학교 아들의 학원비까지 갈취하며 무전취식하던 김만복.


7. 어느날 눈맞은 카페 종업원에게 강대식이란 이름으로 결혼함.

8. 그런데 어느날 이복동생이 찾아와 죽은 아버지가 7억 상당의 토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

하루아침에 거액을 물려 받음

9.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식이 교통사고로 죽어 7억 이상의 돈과 사망보험금 1억등 8억 넘는 돈이

후혼인자 카페 종업원에게 가게되어 원 혼인자 미장원 본처가 억울하여 소송

10. 판결은 후혼인자가 이중혼이라 결혼무효다라는 소송을 먼저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혼 관계가 맞다 하여 후혼인자가 전액 가져가라고 판결

11. 결국 나중에 눈맞아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결혼한 카페 여자는

자기가 딴남자와 낳은 아이까지 호적에 올리고 고스란히 8억 넘는 김만복의 돈을 가져감.

30년 넘게 김만복을 먹여살리며 아들 낳고 산 미장원 본처는 한푼도 못받음. 김만복이 죽으며

남긴 3억 넘는 빚만 떠안음.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이상한게 후처에 속한 여자가 원래 강대식이 혼인을 하여 아들도 있다는걸

알고 있던걸로 나와요. 그런데 돈 욕심에 강대식이란 다른 호적으로 된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걸로 나오거든요

이 정황만으로도 법률혼이 무효일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이중혼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알고도 이전에 먼저 혼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의 호적이 있다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법률혼으로 문제가 없다니..


실체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중 결혼은 이중혼에 금지되어 법률혼 아닌 사실혼 아닌가요?

그럼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라도 다른 법적 이름으로 몰래 다른

결혼을 해도 고스란히 피해 당해도 어쩔수 없다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뭐죠 이 엉뚱한 판결은...



IP : 175.116.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봤어요.
    '17.12.10 5:42 PM (110.10.xxx.39)

    판결도 좀 어이없고.
    저기나오는 사례보면서 답답함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 2. 세상일은
    '17.12.10 5:47 PM (175.198.xxx.197)

    교과서처럼 정의롭지 않은거 같아요.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썼겠죠.

  • 3. ..
    '17.12.10 6:35 PM (49.170.xxx.24)

    소송 다시하면 될텐데요. 혼인 무효 소송한 후 재산상속 소송하면 될텐데 전처 분이 소송비가 없어서 진행이 어려우시겠네요.

  • 4. ..
    '17.12.10 6:37 PM (49.170.xxx.24)

    민사사건 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이라면 수사도중 밝혀낸 여죄까지 같이 기소할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0835 급)닭다리를 구우려고 우유에 담가놓았는데요 5 .. 2017/12/19 1,606
760834 패딩에 부착하는 라쿤퍼 털숱(?) 쳐보신분~ 9 혹시 2017/12/19 1,476
760833 아래에 마트에 갔다~~~우리네입니다 우리네~~!!! 10 /// 2017/12/19 2,802
760832 김래원 연기는 중타 이상은 되네요~ 18 흑기사 2017/12/19 4,372
760831 엘리자베스?글읽고. 1 ㅡㅡㅡㅡㅡㅡ.. 2017/12/19 750
760830 인생에는 세가지 과제가 있다고 하지요. 7 오르비에또 2017/12/19 3,849
760829 밥먹자마자 드러눕고 싶은게 정상인가요...? 13 나만그런가 2017/12/19 3,559
760828 세무 장갑 세탁소맡겨보신분? 2 ㅇㅇ 2017/12/19 499
760827 사회복지 인강듣고 있는데, 다 프린트해서 인쇄해요? 7 add 2017/12/19 941
760826 삶아서 냉동한 오래된 밤 군밤으로 불가하죠 1 .. 2017/12/19 601
760825 도정할때 쌀눈까지 도정해버리고,, 쌀눈가루만 따로 판매하는 이유.. 9 쌀.... 2017/12/19 1,511
760824 박춘희 송파구청장이 49살에 사시합격.. 30 ... 2017/12/19 6,332
760823 몸이 따뜻해지는 차는 어떤게 있나요? 11 그럼 2017/12/19 3,601
760822 서민정 부부 얘길 보니 인종차별이 제법 있나봐요 38 인차 2017/12/19 17,805
760821 비자금을 어떻게 할까요 3 비자금 2017/12/19 1,730
760820 앞으로 겨울옷 세일 또 하나요? 2 .. 2017/12/19 2,128
760819 아직도 반찬그릇에 랩 많이들 쓰시나요...? 17 눈꽃 2017/12/19 6,859
760818 관리비에 정화조청소비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관리비 2017/12/19 1,257
760817 보수 개신교계, 종교인 과세 개정하면 순교적 각오로 저항 21 고딩맘 2017/12/19 1,107
760816 강철비에 김지호 나온 거 맞나요? 10 ㅇㅇ 2017/12/19 3,799
760815 서민정 딸 학교 chapin school 5 kkkkkk.. 2017/12/19 11,526
760814 고1 여학생 방학동안 뭘 해야 할지... 1 2017/12/19 781
760813 동네 이웃이 3시간전 만든 호떡을 갖다 먹으라는데 23 몰라 2017/12/19 19,506
760812 자신의 생일날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며 이름 불러줬던 종현이.... 19 푸른밤하얗게.. 2017/12/19 3,489
760811 시누가 저에게 ㅁㅊㄴ 이라고 면전에 욕했네요. 6 2017/12/19 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