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임대주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건가요? 안써도 되는건가요?
누구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주인들이 안써주는 이유가 임차한 사람이 농지원부 낼까봐 안써주는거라고도 하고
어떻게햐 하는건가요?
농지를 임대주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건가요? 안써도 되는건가요?
누구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주인들이 안써주는 이유가 임차한 사람이 농지원부 낼까봐 안써주는거라고도 하고
어떻게햐 하는건가요?
농지원부를 본인이 갖고 있나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요즘은 실사조사를 굉장히 엄하게 하는편이라서
임대주고 본인이 농사 안짓는데 짓는것처럼 하기 어려워요.
저희 친정아빠는 임대해 오시다가 농지은행인가.. 거기에 맡겼다고 하시더라구요.
임대해 오시다가->임대해 주시다가
근처에 사시면 농지원부 꼭 만드세요.
1996년 이후인가 취득한 농지의 개인간 임대차는 불법입니다. 묿론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농어촌공시인가 하는 곳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고, 직불금 등의 권리는 당연히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