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내놨는데 생각보다 빨리 계약이 됐어요.
저희가 준비하는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취소해야하는 상황이구요... ㅠㅠ
부동산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받았어요. 500만원.
영수증이나 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만 되었구요.
이 계약금 돌려주고 취소하는 경우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혹시 이 가계약금도 위약금으로 물어서 2배로 돌려줘야하나요?
전세를 내놨는데 생각보다 빨리 계약이 됐어요.
저희가 준비하는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취소해야하는 상황이구요... ㅠㅠ
부동산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받았어요. 500만원.
영수증이나 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만 되었구요.
이 계약금 돌려주고 취소하는 경우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혹시 이 가계약금도 위약금으로 물어서 2배로 돌려줘야하나요?
이사날짜등도 정확히 맞춰놓지 않은 상태에요..
두배예요...
가계약금 받고 취소했는데 2배요구하면 줘야되는거더라고요
복비는 안줘도 되고요
사정해보시고 좀 깍아보세요
가계약이란 말은 법에는 없는 말이래요
또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계약이라고 하셨죠?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첫댓글에 이사일정을 정확히 맞혀놓지도 않았다 하시니..
안물어내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복비도 당근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