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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받았는데 돌려주고 취소하는 경우 부동산 복비는요?

ㅠㅠ 조회수 : 3,635
작성일 : 2017-12-09 15:14:36

전세를 내놨는데 생각보다 빨리 계약이 됐어요.

저희가 준비하는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취소해야하는 상황이구요... ㅠㅠ

부동산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받았어요. 500만원.

영수증이나 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만 되었구요.

이 계약금 돌려주고 취소하는 경우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혹시 이 가계약금도 위약금으로 물어서 2배로 돌려줘야하나요?



IP : 112.151.xxx.1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7.12.9 3:15 PM (112.151.xxx.123)

    이사날짜등도 정확히 맞춰놓지 않은 상태에요..

  • 2.
    '17.12.9 3:15 PM (182.222.xxx.79)

    두배예요...

  • 3. 이번에
    '17.12.9 3:16 PM (175.223.xxx.156)

    가계약금 받고 취소했는데 2배요구하면 줘야되는거더라고요
    복비는 안줘도 되고요

  • 4. 이번에
    '17.12.9 3:16 PM (175.223.xxx.156)

    사정해보시고 좀 깍아보세요

  • 5. ㅇㅇ
    '17.12.9 4:02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가계약이란 말은 법에는 없는 말이래요
    또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 6. ..
    '17.12.10 1:42 AM (222.108.xxx.183)

    우리가 아는 상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계약이라고 하셨죠?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첫댓글에 이사일정을 정확히 맞혀놓지도 않았다 하시니..
    안물어내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복비도 당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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