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소송 해보신 분 계실까요?

1 조회수 : 2,891
작성일 : 2017-12-08 11:53:46
돈을 꾸어서 이혼소송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큰돈 무릅쓰고 하게 된건데요.
변호사가 소장접수를 11/23에 했다는데 현재 12/8까지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도 못했다고 하고, 저는 진술서를 11/24에 써서 변호사에게 전달했는데 그것역시 아직 제출 안하고 변호사가 검토중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이렇게 함흥차사로 진행되는것이 맞는지요??
IP : 1.225.xxx.6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
    '17.12.8 11:54 AM (1.225.xxx.60)

    근무태만인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답답하네요.
    변호사비용 물어달라고 하고 다른데서 하고 싶은 지경인데, 그렇게는 못하는걸까요??

  • 2.
    '17.12.8 11:54 AM (222.101.xxx.249)

    변호사만 믿으시면 안되요. 꼼꼼하게 검토하고 잘못된부분 계속 수정해주시지 않으면안되요.

  • 3. 11
    '17.12.8 11:56 AM (1.225.xxx.60)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하나.. 이메일 회신도 너무 느리고 변호사랑은 첫상담 이후 통화조차 해본적 없고 주임이라는 다른사람이 늘 이메일 받고 제가 얘기하면 전달하고, 변호사랑 이메일이며 전화한번 주고받지 못했네요.

  • 4. -----
    '17.12.8 12:02 PM (175.223.xxx.1)

    소장접수했다한다면 사건번호 알려달라해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조회하면 서류접수내역 등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재중이어서 송달이 안됐을수도 있고, 님이 써준 진술서는 변호사가 내용 다듬어서 내려고하다 늦어지고 있을수도 있어요.
    님이 관심갖고 채근할수록 진행을 빠르게하고 더 신경쓸 확률이 높을듯합니다

  • 5. 관계자
    '17.12.8 12:05 PM (58.234.xxx.146)

    구글에 "나의 사건 검색" 치셔서 법원명, 사건 번호, 당사자명 치시면, 사건의 진행상황 아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채근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귀찮게 해야 변호사가 신경 써 줍니다. 11/23 소장접수 했다면 12/8까지 소장 부본 송달 안되었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상대방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 안받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서는 쓰신다고 다 제출하는 건 위험하고 변호사가 검토해서 적절히 다듬어서 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 6. 정말
    '17.12.8 12:25 PM (1.217.xxx.155) - 삭제된댓글

    거지같은 변호사도 있어요.
    저도 작년에 형사 소송건 진행하는데,
    수임료 받기전까지는 친절하게 하는거 같더니...
    소장 접수 하는데만 두달 넘게 걸리고,
    뭐라 했더니 나중엔 전화도 안받고,
    사무장 통해서 전화하고...
    변호사도 정말 신중하게 잘 만나야지
    거지같은 놈들도 많아요.

  • 7. 믿을 수
    '17.12.8 12:53 PM (211.218.xxx.43)

    있는 확실한 변호사 선택해 묵묵히 있음 알아서 진행되고
    시일이 좀 걸렸어요
    일은 완벽하게 끝맺음 해줘요

  • 8. ..
    '17.12.8 1:20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변호사가 쓴 소송 관련 책을 보니
    변호사 믿고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의뢰인이 계속 공부하고 채근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한대요.
    또, 수임료가 작은 사건들은 다 사무장이 처리하고, 변호사는 그냥 법정에 서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저도 소송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 세상 일처리 전부가 그렇더군요.
    제대로 하려면 직접 해야 한다는.

  • 9. ..
    '17.12.8 1:21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변호사가 쓴 소송 관련 책을 보니
    변호사 믿고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의뢰인이 계속 공부하고 채근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한대요.
    또, 수임료가 작은 사건들은 다 사무장이 처리하고, 변호사는 그냥 법정에 서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저도 소송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 세상 일처리 전부가 그렇더군요.
    제대로 하려면 직접 해야 한다는.
    그럴 거면 나홀로 소송을 하지 왜 변호사 쓰냐고요?
    판사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나서는 걸 싫어한다더군요.

  • 10. 원래 변호사들은
    '17.12.8 1:50 PM (1.215.xxx.163) - 삭제된댓글

    가만히 있어요 세월아 네월아
    일도 안하고 속터지죠
    어떻게든 채근하셔야....

  • 11. 11
    '17.12.8 2:05 PM (1.225.xxx.60)

    그렇군요. 계속 채근해야 겠네요. 저 나름대로는 큰돈들여서 믿고 맡겼는데 아무일 안하는 것 같아서 혼자 발만 동동 굴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9774 홍준표, 22일 대법원 선고 1 곰뚱맘 2017/12/18 821
759773 이문세 노래 좀 찾아주세요~ 10 ... 2017/12/18 819
759772 여자들이 인정하는 여자 4 내생각 2017/12/18 2,788
759771 영어고수님들 영어 지문 답좀 알려주세요. 5 ^^ 2017/12/18 628
759770 꿈 때문에 1 2017/12/18 376
759769 유리로 된 우리안의 표범 ,,, 2017/12/18 433
759768 백수도 따뜻하게 지낼 권리가 있다.. 5 따신손발 2017/12/18 1,650
759767 호주산 불고기 고기에서 냄새나요ㅜㅜ 12 마트 2017/12/18 2,087
759766 박그네 영국방문당시 한복입고 자빠진거ㅋ 20 ㅇㅇ 2017/12/18 5,943
759765 여아 둘 키우는데 여중/여고 보내는 게 나을까요? 13 00 2017/12/18 1,918
759764 서울 강서쪽 교정전문치과 잘하는곳 아시는분요 3 루이스 2017/12/18 727
759763 건조기 부직포 섬유유연제 잘라쓰시는 분 계신가요? 1 피죤 2017/12/18 1,231
759762 CD사던 시절이 그리워요.. 19 CD 2017/12/18 2,317
759761 명동에 충무김밥 없어졌나요? 8 2017/12/18 1,675
759760 가려움과 비듬사이 고민 5 .. 2017/12/18 1,103
759759 금융회사 10년 다니면 월급만으로 6억 모으기 가능한가요? 11 fkb 2017/12/18 4,096
759758 G선상의 아리아-국악버전 3 oo 2017/12/18 430
759757 카*라떼 하루 한잔.... 8 유한존재 2017/12/18 2,946
759756 수갑이나 포승줄에 모자이크는 왜하나요? 1 궁금 2017/12/18 848
759755 2인가구 밑반찬 1주일 5-6만원, 넘 많이 쓰는건가요 17 ㅎㅎ 2017/12/18 3,162
759754 오케스트라 악기 9 초등3학년 .. 2017/12/18 1,203
759753 포승줄에 묶인 우병우 사진 보셨나요? 17 하하하하 2017/12/18 5,062
759752 자신이 일베임을 자백한 기레기(펌) 6 richwo.. 2017/12/18 1,709
759751 인상깊었던 한중 정상회담 비하인드 스토리/펌 3 저녁숲 2017/12/18 807
759750 죄인은 오랄을받아. . 무슨뜻?? 9 ..?.. 2017/12/18 1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