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는 카드로 지불했고
응시료는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현금영수증 여부를 전혀 묻지 않더라구요.
연말정산철이 다가오니 미리 준비해야 겠다 싶은데
학원 3군데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말이 다 달라요-.- 어디는 부가세 포함인 금액이니까 된다고 했다가 어디는 안된다고 했다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업료는 카드로 지불했고
응시료는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현금영수증 여부를 전혀 묻지 않더라구요.
연말정산철이 다가오니 미리 준비해야 겠다 싶은데
학원 3군데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말이 다 달라요-.- 어디는 부가세 포함인 금액이니까 된다고 했다가 어디는 안된다고 했다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시료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은 잘 모르겠구요
(면허시험장에서 받는거니 학원수익이랑 상관없을것 같아서요)
카드하셨으면 카드사용료로 연말정산 받으실수 있죠
성인 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되지 않아서요.
운전면허학원이면 부가세 대상 아닌것 같은데...
(자격증 취득학원은 면세사업장이더라구요 ^^)
운전학원 직원입니다
운전학원도 과세사업장인데...
보험료 면허발급비를 제외하고 부가세 포함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안되고 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별도로 현금영수증 요청안하면, 10만원이상은 자진발급하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학원측에 응시료 현금영수증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