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5년8월에 실비 가입하였고 지금까지 한번도 청구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궁에 물혹이 있다는것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병원에서 지켜보자 심각한것 아니다 하였고 부모님께서 대신 들어주셔서 고지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크기가 커져서 수술을 해야할 것 같은데
실비 청구를 하지 않는것이 좋을까요?
그런데 약관을 보면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것이 제가 청구하지 않는다는걸 말하는건지, 아니면 해당질병 진료 자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도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그냥 3년까지는 청구하지 않는것이 좋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