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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조회수 : 777
작성일 : 2017-11-29 16:59:44
3년차 직장인입니다. 
12월1일 입사했고 
11월30일까지 남은 연차를 다쓰고 (저희 회사는 무조건 연차로 소진합니다. 연차수당없습니다. )
11월30일부로 퇴사를 합니다. 
그럼 연차가 일년치 더 생겨서 연차를 받고 
연차만큼 쉬고 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님 연차는 못받는건가요?
IP : 221.165.xxx.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29 6:16 PM (117.111.xxx.130)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만
    연차쓰게 하면서 까지 근속기간을 늘려 퇴직금 10원이라도 더 줄 일은 없기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2.
    '17.11.29 6:17 PM (211.225.xxx.140) - 삭제된댓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다 쓰셨다면
    남아있는게 없는거 아닌가요?
    정확히는 노동센터나 1588-2089 에 문의 하셔도 되고
    사내 회계담당이 정확히 알지 않을까요?

  • 3. ,,,
    '17.11.29 7:01 PM (121.167.xxx.212)

    사내 인사과에 문의 하는게 더 정확 해요.

  • 4. 11
    '17.11.29 8:46 PM (116.121.xxx.36) - 삭제된댓글

    저도 이해가 잘...
    연차를 다 소진하셨다는데 남은 연차가 있나요?
    더군다나 11월30일 퇴사인데 연차 생성 해당없는거같아요
    입사일기준이라면 입사일이 되면 연차가 생성되지만 연차의 개념은 1년 만근시 해당이고 1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재직하는동안 쓸수있는거구요
    12월1일에 퇴사하는사람과 12월31일에 퇴사하는사람의 연차가 같다는건 안맞는거같아요

    회사마다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다를수있어서 정확히는 해당 부서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꺼라 생각됩니다

  • 5. 11
    '17.11.29 8:50 PM (116.121.xxx.36) - 삭제된댓글

    저도 이해가 잘...
    연차를 다 소진하셨다는데 남은 연차가 있나요?
    더군다나 11월30일 퇴사인데 연차 생성 해당없는거같아요
    입사일기준이라면 입사일이 되면 연차가 생성되지만 연차의 개념은 1년 만근시 해당이고 1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재직하는동안 쓸수있는거구요
    1월1일에 퇴사하는사람과 12월31일에 퇴사하는사람의 연차가 같다는건 안맞는거같아요

    회사마다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다를수있어서 정확히는 해당 부서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꺼라 생각됩니다

  • 6. ...
    '17.11.30 12:16 AM (180.66.xxx.53)

    퇴사할땐 연차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1월 30일에 퇴사하는데...
    왜 연차가 다시 생기죠?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회사마다 인사 복무 규정이라는게 있는데
    저희 회사는 1.1이 지나면 연차가 생겨요..
    12월 20일에 입사했는데 십일뒤에 연차 15개 생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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