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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100만원 벌금이었는데
2심에서는 무죄예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지 악플 무죄이네요
ㅇㅇ 조회수 : 1,886
작성일 : 2017-11-28 19:21:53
IP : 121.168.xxx.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7.11.28 7:23 PM (121.168.xxx.41)재판부는 '국민호텔녀' 라는 표현을 "과거 피해자(수지)의 열애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피고인(이씨)이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를 비꼰 것"이라고 봤고,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도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공간이라도 보다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지만, 이런 윤리를 형벌이라는 최후 수단으로 관철하려 할 때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상고했네요2. ..
'17.11.28 8:44 PM (211.36.xxx.159)국민 호텔녀는 진짜 뭐냐....써글 인간이네...
3. 나나
'17.11.28 8:49 PM (125.177.xxx.163)수지 무관심인데
영화폭망, 언플은 그렇다쳐도
국민 호텔녀는 심각한데 그게 왜 무죈지
수지가 유부남이랑 불륜한 것도 아니고 ㅡㅡ4. 동그라미
'17.11.28 8:52 PM (121.142.xxx.166)그런데 국민호텔녀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게 되네요?
그 단어만 듣게되면 호텔 자주들락거리나 가벼운 여잔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저 말이 왜 무죄죠?5. 진짜 호텔녀는
'17.11.28 10:06 PM (116.121.xxx.93)503호에 들어가 있구만 어린 처자에게 저게 뭐하는 짓이람니까
6. ..
'17.11.29 8:21 PM (219.254.xxx.151)하여간 판사들도 문제에요 무죄라니 더열받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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