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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 합가 양도세

조래빗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17-11-27 22:50:14

제가 집이 3채 있습니다. 그러나 합쳐봐야 얼마되지 않습니다.오피스텔등이라


문제는 엄마 치매로 30년 사시던 집을 합가했는데  팔기전에 전세주고 그때 주소 이전 하면서  1가구 다주택이 되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집이 1채라 당연히 비과세인줄 알고 신고 안했는데 가산세까지 4억짜리 집에  1억의 양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IP : 125.177.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상
    '17.11.27 11:06 PM (211.248.xxx.147)

    등본상 세댜합가하시고 5년이내? 인가 매도시 양도세 없지않나요? 세대합가후 10년이상 지나면 상속세도 없구요. 저희 세개합가 알아볼때 정확한 기간은 기억안나지만 대략 그랬던듯

  • 2. ...
    '17.11.27 11:07 PM (39.118.xxx.7)

    부모님 합가시 5년까지는 유예기간 둔다고 하던데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 3.
    '17.11.27 11:32 PM (223.62.xxx.122)

    원글님이 다주택자라 해당 없을텐데요
    부모봉양은 일시적 2주택자에야 하는데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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