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에는 범칙금 납부시는 3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과태료 납부시는 4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아랫장에는 납부금액 4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금액이 왜 다른건가요?
두장을 받았는데 윗장에는 둘 다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데 아랫장에는 한 장은 감경금액 32000원이라고 나오고 한 장에는 40000원 그래도 나오네요. 감경되는 과태료랑 안 되는거랑 왜 차이가 왜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장에는 범칙금 납부시는 3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과태료 납부시는 4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아랫장에는 납부금액 4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금액이 왜 다른건가요?
두장을 받았는데 윗장에는 둘 다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데 아랫장에는 한 장은 감경금액 32000원이라고 나오고 한 장에는 40000원 그래도 나오네요. 감경되는 과태료랑 안 되는거랑 왜 차이가 왜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적게내고 벌점을 받던가
벌점 없이 만원 더내던가 아닌가요?
기간이내 용지 받은 즉시 내면 싼거 아닌가요?
기간안에 납부하면 20% 인가 감경되었던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