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30년차 언니가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이유는 형부의 무능으로 참고살다가 친정에서 상속을 받게되면서
이혼을 결심한거같아요 언니는 알바정도의 일만 했고 친정에서 조금 시동생이 달달이 도와준
돈으로 생활을했는데 형부와의 사이도 나쁘고 해서 결심한거같아요
근데 문제는 살고있는 아파트가 시동생 돈도 좀 들어있고 그런대 형부를 내쫓고 팔고싶어합니다
아상황이 위자료나 아파트를 전부 받을수있나요 ?
상담을 받는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죠
상담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