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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되는 전세집 낙찰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ㅇㅇㅇ 조회수 : 1,933
작성일 : 2017-11-21 21:41:22
경매접수되기전에 제가 매수하려고 이야기중이긴한데 집주인분이 아쉬움이 남아서 가격을 좀더 받았으면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돈을 구해서 가압류를
풀어보겠다고도 하는데 희망은 없어보여요

은행에서는 판결 떨어지면 바로 경매접수할거 같은데
만약 제가 낙찰받으려면 가격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저아닌 다른 사람이 낙찰받을수도 있겠죠?

4억5천 시세의 역세권 40평대 아파트예요
보통 유찰 한번되고 시세의 10프로정도 내린 금액으로
낙찰되던데 (저희 인근 아파트의 경우)
그렇게 낙찰될걸 예상하고 그것보다 1000만 더달라고 하다가
다시 500만 더달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싫다고 한 상황인데요
IP : 58.121.xxx.6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1.21 9:47 PM (49.167.xxx.131)

    전세자가 경매 낙찰받을때 혜택있지않나요? 알아보세요

  • 2. ㅇㅇㅇ
    '17.11.21 9:55 PM (58.121.xxx.67)

    그걸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어요ㅠ

  • 3.
    '17.11.21 9:57 PM (114.201.xxx.134)

    저번에글쓰셨죠?
    낙찰되려면 님이 젤 높게써야죠 10프로낮게쓴다면 경매 세금이더나가니까 싸게사는건 아닌데~~ 전세금이 얼마신지모르겠지만 주인분이 미납체금이 낮으면 넘어가게두고 혹 전세입자가1순위 배당금인지 알아보세요

  • 4. ㅇㅇ
    '17.11.21 10:06 PM (58.121.xxx.67)

    전세금 3억7천이고 제가 1순위예요
    최근에 은행에서 2천만원 가압류 걸렸더라구요
    소송진행중이고 2~3개월후 판결나면 경매들어온데요
    시세 4억5천이고
    저는 경매 참여해서 4억을 쓰면되려나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맞는건지요?

  • 5.
    '17.11.21 10:27 PM (114.201.xxx.134)

    저같으면 주인에게 쇼부를치겠네요 경매사에게 알아봤더니 대형평수라 낙찰을 더낮게 80~85프로만써도 받을수있다더라 대행수수료내고 경매참여할까한다 어짜피 대항력있는 전세세입자라 내가낙찰받지않아도 전세금을 다받을수있다고하니 그리하겠다 하면 주인입장에서 낙찰금액이 더적으면 본인에게 돌아오는금액이 적으니 싫을수있어요 갚거나 님이원하는 가격에팔수있을것같은데 그거까지안되고 그집에서 사실꺼면 그때다시 경매하심 되겠네요

  • 6. 세입자라고
    '17.11.21 10:37 PM (1.225.xxx.34)

    낙찰받을 때 혜택 같은 거 전혀 없고요(경험자)
    인기가 좋은 아파트라면 1차에서 시세랑 비슷하게
    낙찰되기도 해요.

  • 7. 소유10
    '17.11.22 12:03 AM (97.99.xxx.3) - 삭제된댓글

    제가 아는 바가 있으니 자세하게 설명 드릴께요.

    시세 4 억 5 천이면, 감정가는 그보다 낮게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4 억 2 천만 되어도 잘 나온 셈.

    그러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경매에 들어 가지요.
    보통은 감정가의 100 % 에 낙찰되는 경우 드믑니다.
    그래서 2 차 경매에 들어가는데, 이 때 초기 최저가격에서 20% 가 빠집니다.
    4.2 억 이라고 봤을 때, 8 천 4 백이 빠져서 3 억 3600 만원이 최저가가 됩니다.

    이 때 낙찰되는 경우도 사실은 흔치 않은데...
    강남이 아니면, 다시 추가로 20% 가 감해진 금액이 최저경매가가 되요.

    문제는... 여기서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는 건데,
    만약 제 삼자에게 3 억 4 천에 낙찰이 되었다면, 월글님에게 그 금액만 돌아오고
    차액은 채무자였던 집주인에게 따로 민사소송을 거셔야 한다는 것.

    집주인이 500 만원 어쩌구 하는 것은, 원글님에게 추가로 돈을 빼앗기는 경우를 막으려고
    꼼수를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비교하면...

    3 억 4 천 낙찰 > 1 순위 지급 > 집 명도 > 원글님 전세금 3 억 7 천 > 3 천 손해 > 주인에게 차액민사소송 청구

    그런데 만약 원글님이 그 금액에 낙찰을 받으신다면....

    3 억 4 천 낙찰 > 1 순위 지급 > 원글님에게 다시 돌아 옴 > 끝

    그러면 원글님은 시세 4 억 5 천 짜리의 집을 3 억 7 천에 매입힌 것이랑 같게 되는 거지요.
    집의 명의가 바뀝니다.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사와 상의하시는 것입니다.
    비용이 발생 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알찬 길을 찾으시게 될 꺼예요.

  • 8. ,,,
    '17.11.22 4:25 PM (121.167.xxx.212)

    500 더 주고 매입 하세요.
    그게 제일 싸게 치일것 같은데요.
    만약 이사 나가게 되면 500 더 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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