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117210538333?f=m&rcmd=rn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미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과 감찰 내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문건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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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내주 초 소환..국정원 직원 진술 확보
고딩맘 조회수 : 798
작성일 : 2017-11-17 21:21:43
IP : 183.96.xxx.2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놈은
'17.11.17 9:56 PM (116.121.xxx.93)무슨 빽으로 여태 밖에서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지 박살을 내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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