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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부동산 조회수 : 5,049
작성일 : 2017-11-16 13:40:23

거래가격 4억3천이고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은 상황인데

저희는 3억7천에 살고있고 7개월후에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갈 예정이예요

그런데 오늘 등기부를 보니 은행에서 가압류2천1백만원이 잡혔네요

저희가 2015년에 이사하면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순위가 1순위기는 해요

그런데 가압류 들어오면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쪽에서 소송하고 본압류해서 들어와서 경매 당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희는 내년5월에 전세금을 받아서 나갈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IP : 175.213.xxx.24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16 1:45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몇개월 이자 체납해야 은행에서 경매 넘기지 이자 잘 내면 경매 안 넘어가요. 금액이 작아서 이자 얼마 하지도 않을텐데 걱정안하셔도 될듯요.
    세입자 있기때문에 대출금액도 작은거고. 주인이 급전필요해서 천얼마 빌린것같네요. 저 같음 그냥 있을래요. 전 실제로 전세살던 아파트 경매넘어간적 있어요. 주인도 자기 재산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 돈이 없을때 경매 넘어가지 이자 십만원도 안하는 돈에 집 날려먹기야 하겠어요.

  • 2. 777
    '17.11.16 1:56 PM (61.34.xxx.139)

    일단 집주인과 연락하여 물어보세요. 어찌된 거냐고....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데 글쓴이(세입자)가 근저당 등 다른 권리관계가 없던 상황에서 1.전입신고 2.확정일자 3.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항력이 생기니 기다리면 1순위로 전세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 진행됨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구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 새집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꼬여서 전세금은 중간에 뜨고, 대항력 잃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골치 아프시겠네요. 우선 집주인과 연락하여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해보세요.

  • 3. ㅇㅇ
    '17.11.16 2:53 PM (110.14.xxx.98)

    지금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안될까요?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전세는 아무도 안들어오겠죠?

  • 4. ...
    '17.11.16 3:21 PM (103.10.xxx.197)

    전세전 대출이 있음 그게 1순위입니다.
    즉 은행이 일순위입니다.

    원글님이 대출없는 아파트 전세 들어가셨으면 그때1순위가 되는 거구요.
    단 영취권 유치권 없을 때


    채권 우선순위는 1 은햄 2 전세입자 3 다른 빚쟁이

    채권 우선순위 때문에 1순위 빼곤 나머지 권리소멸입니다.
    그게 경매법이에요. 그래서 물건 분석하는 거지요.

  • 5. ...
    '17.11.16 3:25 PM (103.10.xxx.93)

    경매 낙찰시 1순위가 누군지 내포된 잠재 채권이 있는지 분석하고
    경매후 전세입자 내보낼 때 못나간다고 하면 피곤하니까

    거부한다면 법원에 명도이전 신청하면 200정도 주면 법원에서 용역 보내서 다 끊어내지요.
    그런 사태까지 가면 안되지만 주인이 그 주택에 대출이 있다면 원만히 해결하시기 어려울테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래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6. ddd
    '17.11.16 3:34 PM (175.213.xxx.248)

    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에 들어간거예요
    2년이 거의 다된 시점에 은행에서 가압류 2100만원이 들어왔네요
    제가 걱정하는건 만기때 이집에 전세들어올 사람이 없을까 걱정이고
    만약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어찌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저는 전세금을 빼서 나갈수 없는거지요?
    아님 집주인에게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해야하는건지 ㅜㅜㅜ

  • 7. ddd
    '17.11.16 3:35 PM (175.213.xxx.248)

    아니면 제가 이집을 사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저보고 집을 매매하실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에휴

  • 8.
    '17.11.16 4:34 PM (222.117.xxx.198)

    위치가 괜찮은 면 전세입자에게 먼저 살권리? 있는줄 아는데요.위에 분이 잘 설명해주셨고.대항력있는 임차인 같아요.1순위.처음 들어올때 빚이없었다고 하셨으니까요.
    배당종기일 확인해보시고.꼭 배당요구신청해야됩니다
    경매로 넘어갈시에요.

  • 9. 저라면
    '17.11.16 5:00 PM (103.10.xxx.221)

    대출없는 집에 전세라면 사지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어차피 님이 일순위이기 때문에 경매넘어간다 할지라도 님것이 되는것입니다.
    그돈이 전부 님에게 가는거니까 그냥 사시면 됩니다.

  • 10. 그냥
    '17.11.16 5:01 PM (103.10.xxx.221)

    마음 편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일상생활 하세요
    그러면 일이 좋게 풀리실 거에요.

    불안해 하실일이 하나도 없으시니 편히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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