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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조회수 : 2,070
작성일 : 2017-11-16 12:06:06
제가 오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도시가스개설을 하려는데
거기서 세금계산서발행하겠냐 고 묻더라구요.
전 그 세금계산서발행이라는 뜻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기다려 봅니다
IP : 211.36.xxx.15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16 12:08 PM (222.113.xxx.81)

    사업 하시면 업무 관련해서 지출되는 돈이 발생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산서를 끊어주는겁니다
    현금으로 돈을 내는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준다는거에요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거기로 해서 국세청으로 집계가 되어요
    절세 방법이니 계산서 잘 받아두세요

  • 2. 도시가스 이용요금을
    '17.11.16 12:09 PM (211.243.xxx.59) - 삭제된댓글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주길 원하느냐고 묻고있는 거예요.

  • 3. ..
    '17.11.16 12:10 PM (49.1.xxx.5)

    부가세환급용 그럴려면 매입세금계산서 필요합니다

  • 4. 간이사업자
    '17.11.16 12:13 PM (211.36.xxx.158)

    간이사업자에겐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고
    영수증발행만 가능하다고 얼핏 알고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요 제가. .

  • 5. . .
    '17.11.16 12:16 PM (203.234.xxx.6)

    간이사업자가 발행을 못하는거고 상대가 발행한걸 받을수는 있어요.

  • 6. 세금계산서
    '17.11.16 12:18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여기서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11만원 거래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서비스내용) 10만원과 부가가치세 1만원으로 구분한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는 것임.

    이에 대해 일반과세자는 1만원을 과세관청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됨.
    비용처리는 10만원만 되고.

    원글님처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환급을 받을 수는 없음.
    대신 11만원이 비용처리됨.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발행받는 것이 필수적임.

  • 7. 사업자면서
    '17.11.16 12:18 PM (175.208.xxx.26)

    너무 기본도 모르고 계신듯한데
    국세청 홈피에서 도움좀 받으세요
    세무사 이용하산다면 건건마다 그때 그때 물어보고 정하시고요

  • 8. 세금계산서
    '17.11.16 12:23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죠.(원글님 입장에서 매출액에 대해)

    그러나 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것은 문제가 없죠.

  • 9. 윗님
    '17.11.16 12:25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이제 사업 시작하는데 모를 수 있죠.

  • 10. 감사
    '17.11.16 7:15 PM (115.139.xxx.56)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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