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9월쯤 관할세무서에서 1년치 소득세를 환급 받았거든요.
헌데 올해에는 아무 소식이 없어 전화해보니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더라구요.
작년에는 신고안해도 일괄지급을 했었다네요. 작년에 우편으로 통지받고 우체국가서 환급받았거든요.
참고로 직장(초등학교)은 올해 2월로 그만둔 상태입니다.
직접 가지않고 인터넷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지 않았다면 아마 작년에 받았던 만큼 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