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安石의 정치개혁은 따져보면 士大夫의 출신 母體(모체)인 대지주 계급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에 의해서 나라의 財政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에 대하여 관료의 거의 대부분은 반대파로 돌아섰다. 이는 자기의 이익기반을 침해하는 데 대해 극히 예민한 防衛反應(방위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문난 ‘宋의 士風’도 그 이름만 근사할 뿐, 그 알맹이는 없는 것이다.
어떻든 이들 新法은 모두 상당한 성과를 올려 국가 재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이에 의해 宋이라는 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대외 적극책을 취해 西夏의 남쪽 영토를 탈취하고, 그 남쪽으로 이어진 티베트系의 西蕃族(서번족)을 항복시키고, 西域(서역)으로 통하는 실크로드를 타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족의식이 왕성한 宋 주위 민족의 諸國(제국)은 쉽사리 宋의 영토확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북쪽에는 遼(키타이)제국이 건재하여 宋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宋의 國威(국위) 회복 운동도 즉효를 나타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보였다.
전통 중국의 사학자들은 대체로 왕안석의 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후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왕안석의 新法은, 비록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근대화를 향한 개혁지향적인 것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王安石이 新法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舊法의 대표자는 司馬光(사마광)이었다. 그는 王安石보다 2세 年長이다. 陝州(섬주: 산서성 夏縣) 출신으로서 아버지·조부도 진사였던 명문이다. 어릴 때부터 神童으로서 ‘小兒擊瓮(소아격옹)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마당에서 동무들과 놀다가 아이 하나가 물독에 떨어져 모두들 허둥지둥하고 있는데도 어린 사마광만은 침착하게 돌로 물독에 구멍을 내어 물을 빼냄으로써 익사를 방지하고 구출했다는 에피소드이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나라의 195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었다.
司馬光은 弱冠 스물에 진사로 급제하여 官界에서 순조롭게 승진해 王安石이 재상에 등용되었을 때 翰林學士(한림학사)에 오르고, 重臣회의에도 참석하여 신법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司馬光은 왜 신법에 반대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는 <資治通鑑·자치통감>을 저술한 저명한 학자였지만, 新法에 대해 반발만 했을 뿐 對案(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名門 출신의 司馬光은 서민의 생활로부터 먼 장소에서 성장해 그들에게 전혀 친근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王安石의 新法은 빈민의 救濟(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司馬光은 무엇보다도 庶民(서민)에게 대한 동정심이 없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엘리트 관료의 최대 약점이다.
구법파의 사고방식은 “무릇 백성의 貧富(빈부)는 근면과 나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라는 식이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은 나라로부터 돈을 꾸어도 갚지 않고 도주할 것이다. 그러면 돈 가진 사람이 희생해서 그 구멍을 메운다. 그러하다 보면 돈 가진 사람도 가난하게 되고 만다”라고 걱정했다.
구법파의 王安石에 대한 반대운동은 위와 같은 엘리트 관료의 위기감에 의해 증폭되었다. 농민을 선동하여 王安石의 집을 습격시킨 사건도 일어났다. 그러나 농민들은 王安石에게 설득되어 스스로 해산하기도 했다.
사마광은 젊을 때부터 역사서 편찬을 기획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건 엘리트 관료로서의 직무와 병행하여 진행시킬 수 있는 작업은 아니었다. 신법이 채용되어 왕안석의 執政(집정) 시대가 되면 사마광은 사직하고 洛陽(낙양)에 틀어박혀 編年體(편년체)의 역사서 <자치통감>의 저술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道觀인 嵩山崇福宮(숭산숭복궁)의 提擧(제거: 관리책임자)라는 명예직에 앉아 현직 때 봉급의 거의 전액을 받았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왕안석의 개혁이 <자치통감>을 낳았다”는 逆說(역설)이 나돌았던 것이다.
개혁가 王安石의 성장 배경
그렇다면 王安石(왕안석)이란 인물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던 것일까. 왕안석은 19세 때 지방행정기관의 屬吏(속리)를 지냈던 아버지와 死別(사별)했다. 仁宗 慶曆 2년(1042)인 나이 22세 때 제4等으로 進士에 급제했다. 성적은 매우 우수했지만, 지방직인 淮南(회남)의 判官(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간혹 중앙에 근무하기도 했지만, 30代까지는 주로 지방에서 근무했다.
지방 근무는 사실 왕안석의 희망사항이었다. 당시, 지방 근무에는 公用錢(공용전)이라고 하는 특별수당이 나왔다. 집이 가난한 왕안석은 경제사정 때문에라도 지방 근무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지방 근무 관리는 현지에서 ‘제법 청빈한 사또’라는 평가를 받을지라도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중앙 관서에 근무하는 관료에게 돈을 꾸어 준 私債業者(사채업자)는, 빚을 진 관료가 지방 근무를 할 때 지방으로 따라 내려가 常住하면서 債權(채권)을 회수했다. 이것은 宋代 관료사회의 慣行(관행) 중 하나였다.
왕안석이 진사가 된 2년 후에 西夏와의 慶曆和約(경력화약)이 성립되어 막대한 歲幣(세폐)의 지출과 軍費(군비)가 국가 재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가의 財政은, 稅 부담을 감당하는 건전한 농민층에 뒷받침되는 것이었지만, 그 계층이 점차 엷어졌던 것이다. 토지의 兼倂(겸병)이 진행되어, 自作農(자작농)으로부터 小作農으로 전락하는 자가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왕안석은 지방 근무를 통해 財政 재건의 前提(전제)가 농민을 구제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免役法은 관청의 雜用(잡용)을 돈을 내어 면제받는 것이지만, 官戶(관호)는 처음부터 職役(직역)의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王安石은 이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들에게도 돈을 내게 했다. 다만 免役錢(면역전)의 반액으로서, 그것을 助役錢(조역전)이라 했다. 안 내던 세금을 새로 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官戶(관호)의 계층, 즉 관료들에겐 불리했다.
고급 관료뿐만 아니라 外戚(외척) 등 황제와 가까운 사람들도 新法에 반대였다. 仁宗의 미망인인 황태후 高 씨도 신법을 매우 싫어했다. 그녀의 친정이 新法에 의해서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기득권층의 강한 저항을 잘 알면서도 新法 시행에 착수한 王安石의 의지는 참으로 壯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개혁이었던 만큼 일시적인 혼란은 불가피했다. 구법파는 그것을 과장해 반대운동에 악용했다.
王安石을 辭職(사직)을 몰아넣은 것은 市易法(시역법)의 실시였다. 靑苗法이 빈농 구제를 위한 정책인 데 비해 市易法은 영세 상인을 구제하는 정책이었다. 저리융자 및 滯貨(체화)의 買上(매상), 물자조달에 있어 豪商(호상)이 지배하고 있던 組合(조합: 行)을 통하지 않고 일반 상인으로부터 구입한다는 것은 御用商人(어용상인)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어용상인이 宦官(환관) 및 後宮(후궁)과 짜고 벌린 반대운동은 매우 음험했다.
마침 가뭄이 계속되고, 거란과의 관계도 긴장하여 인심이 불안한 시기였다. 반대파는 이것을 王安石의 탓으로 공격했다. 이리하여 王安石은 江寧(강녕: 강소성 南京)의 知事로 좌천되었다(1074년). 그러나 신법파의 韓絳(한강)·呂惠卿(여혜경) 등이 신법의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이듬해(1075년) 王安石은 다시 재상으로 컴백했다. 王安石을 江寧(강녕: 지금의 南京)으로 좌천시킨 것은 황후와 황태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神宗의 일시적 조치였다. 그러나, 복귀 다음 해에 王安石은 신법파 내부의 불협화음에 상심한 데다 아들의 죽음 등 집안의 憂患(우환)까지 겹쳐 스스로 사임했다.
1085년 3월, 神宗이 죽고 10세의 哲宗(철종)이 즉위했다. 祖母에 해당하는 황태후 高 씨가 섭정이 되었다. 高 씨는 신법을 하나하나 폐기하고 구법당의 司馬光을 재상으로 등용했다. 그때 사마광은 洛陽에서 <자치통감>의 저술을 끝내고 있었다. 당시 洛陽은 사마광과 정이·정호 형제 등 新法에 반대하는 퇴역 관리·학자 등이 모여 일종의 野都(야도)를 형성했다. 송대엔 士大夫에 대한 대우가 매우 후하여 은퇴 관리에게도 적당한 명예직을 주어 먹고 사는 데 별 지장이 없도록 배려했다. 사마광의 경우 道觀(도관)의 명예 고위직이 부여되어 상당한 녹봉을 지급받았음은 앞에서 거론했다.
1086년 4월 南京에 은거하고 있던 王安石이 죽고, 9월에는 재상을 맡고 있던 司馬光도 죽었다. 섭정 高 씨의 구법파 등용과 신법당 배제로 이후 兩派(양파)의 다툼을 감정적인 정쟁으로 만들었다.
황태후 高 씨는 섭정 8년 만에 죽고 哲宗이 친정을 했다. 이번에는 구법파가 조정에서 쫓겨나고, 章惇(장돈) 등 신법파의 執政(집정)시대가 되었다. 哲宗은 나이 25세에 병사했다. 世嗣(세사)가 없었던 哲宗의 사후에 그의 동생 徽宗(휘종)이 즉위했다. 황태후 尙 씨가 섭정을 맡아, 신법·구법 兩派의 융합을 꾀했다. 휘종의 親政 이후는 신법의 시대가 되었지만, 재상 蔡京은 王安石과 같은 格調(격조)와 경륜이 없었다.
兩派의 대립은 정책논쟁이 아니라 당파싸움이었다. 신법파의 채경은 高 씨 섭정시대에 등용된 구법파 인물들을 탄압하고 그 이름들을 石碑(석비)에 새겨 ‘元祐奸黨碑(원우간당비)’라고 불렀다. ‘奸黨’은 司馬光 등 120명이었다. 이 비는 開封에 있던 국립대학인 太學의 정문 앞에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