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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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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어도 아파트 청약 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2,655
작성일 : 2017-11-05 13:33:18

부끄럽지만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서울거주 입니다.

청약저축은 주공아파트를 청약하는 거고
청약예금이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거 맞죠?(주공외는 다 민영아파트죠?)

묵혀두었던 청약예금통장이 생각났는데요.
이 통장으로 서울거주 서울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 할 수 있나요?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 한가요?

2주택자면 청약이 안 되나요?
1순위가 아니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은 되는 건가요?
안된다면
소유주택 2채중에서 1채를 팔면 1순위로 청약자격이 가능한가요?

당첨되려면 가점이 얼마나 돼야 하는 건가요?

IP : 125.176.xxx.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간분양만
    '17.11.5 1:42 PM (121.141.xxx.165)

    가능 하지 않나요? 공사라면 1~2순위는 무택자이고 3순위에서 될것 같은데 서울이라면 1순위에서 경쟁 치열하겠네요

  • 2. 1주택이면서
    '17.11.5 1:54 PM (1.225.xxx.34)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1순위에요.
    서울은 보통 1순위에서 마감이 돼요.

  • 3. ..,.
    '17.11.5 2:03 PM (39.115.xxx.2)

    투기과열지구는 84이하는 100프로 가점으로 바뀌어서..유주택자는 사실상 불가..큰 평수나..

  • 4. 두채이신거 같은데
    '17.11.5 2:03 PM (175.223.xxx.30) - 삭제된댓글

    맞죠? 하나 팔면 가능하시지만 소형 아파트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져서 중형도 30프로가 가점제...어차피 무주택자가 아니시니 가점제 말고 당첨제로 하셔야할듯요

  • 5. 원글
    '17.11.5 3:13 PM (125.176.xxx.76)

    당첨제가 뭐예요?
    집이 있는데 그게 10평대라 네식구가 살기에 너무 좁아요.

  • 6. 빙그레
    '17.11.5 4:21 PM (223.62.xxx.209)

    아파트청약시 두종류가 있어요.
    청약기간 무주택기가등등 점수를 내서 점수순으로 당첨되는 가점제가 있고
    1주택이든 무주택이든 청약 1순위만 되면 추첨으로 당첨여부 되는 당첨제가 있어요. (운이죠)

    아파트 청약시 분양요건에
    가점제 당첨제여부 있기때문에 그때 내가 넣을수 있는지 알수있음(아파트마다 그때그때 다름)

  • 7. 원글
    '17.11.5 6:29 PM (125.176.xxx.76)

    윗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어디가서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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