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서울거주 입니다.
청약저축은 주공아파트를 청약하는 거고
청약예금이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거 맞죠?(주공외는 다 민영아파트죠?)
묵혀두었던 청약예금통장이 생각났는데요.
이 통장으로 서울거주 서울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 할 수 있나요?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 한가요?
2주택자면 청약이 안 되나요?
1순위가 아니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은 되는 건가요?
안된다면
소유주택 2채중에서 1채를 팔면 1순위로 청약자격이 가능한가요?
당첨되려면 가점이 얼마나 돼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