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국세 완납 증명서 확인 거부하면 그집 전세 들어가는 거 포기해야할까요?
집주인이 국세 완납증명서 자기가 왜 떼줘야 하냐고 싫다 했다네요.
집은 마음에 들었어요. 이사 들어가는 날짜도 잘 맞고...
이런거 확인 안하고 들어갔다 잘못되면 세입자만 덤터기 쓸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의무조항을 넣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왜 세입자가 쩔쩔매며 읍소하고 집주인은 자기 기분 안 내키면 안해주고 이래야 하나요...
저도 집주인 입장 되어봤지만 조금 귀찮아도 내가 꿀릴 것 없고 내개 손해끼치는 일 아니면 내가 믿을만 한 사람이라는 걸 서류로 보여주고 안심하게 해줬는데...
1. 떼는데
'17.11.3 4:57 PM (1.227.xxx.138)인터넷으로 집주인이 공인인증서 인증만 하면 뗄 수 있다는데 ㅜㅜ
2. 그딴 집
'17.11.3 5:00 PM (58.150.xxx.34)들어가지 마요 뭐가 아쉬워서요
좋은 집주인도 많으니까 꼭 확인하고 계약하세요3. 왜 세입자가 쩔쩔매며 읍소하고 집주인은 자기 기분 안
'17.11.3 5:02 P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세입자 아니잖아요.현재.딴 데 수하심 되는걸 누가 쩔쩔 매라고 하나요
4. 왜 세입자가 쩔쩔매며 읍소하고 집주인은 자기 기분 안
'17.11.3 5:02 P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세입자 아니잖아요.현재.
5. 집주인 입장에서도
'17.11.3 5:07 PM (1.225.xxx.50)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죠.
6. .........
'17.11.3 5:08 PM (175.192.xxx.37)요즘엔 그런 것도 있나요?
7. . . . .
'17.11.3 5:09 PM (117.111.xxx.136)그런거까지 저도 안해줄꺼같아요.
8. 댕이7
'17.11.3 5:15 PM (223.62.xxx.180)국세납부증명서가 임대차계약에
필요한서류도 아닌데 저도 안해줄거 같네요
들어올때 피곤한 사람 나갈때도 피곤하더라구요9. ....
'17.11.3 5:20 P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의무적으로 하게 법조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주인이 세금안내서 세입자 돈이 차압당하는게 말이 되나요?
아니면 법을 바꿔서 세입자돈 우선 변제하고 차압하든가,
현재법은 나라가 주인이 낼 돈 세입자돈에서라도 빼먹겠다는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담보잡는 사금융하고 다를게 뭐 있나요???
문통한테 이거라도 바꿔달라고 말해봅시다.10. 수년
'17.11.3 5:21 PM (203.128.xxx.120) - 삭제된댓글세를 줬어도 국세 납부 영수증 달라는 세입자는 없었는데요
11. .....
'17.11.3 5:23 P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요즘 티비나 매체에서 종종 나와요...국세완납증명서 받으라고.
12. 뱃살겅쥬
'17.11.3 5:25 PM (210.94.xxx.89)위엣님 말대로 국세는 어차피 0순위라서
지금 체납 중이나 나중에 체납하다 다를 게 없긴 함..
세입자 입장에서는 체납 금액이 커서
급 경매 넘어가는 상황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집 주인의 의무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피곤한 세입자라고 생각해서 안 받고 싶어질듯13. 집주인
'17.11.3 5:30 PM (175.223.xxx.36)어려운문제같아요. 예전에 보니 국세체납한 집 세입자들 사연이 너무 안타깝긴하더라구요. 그런데 법이 바껴야 할듯해요. 저도 세입자 겸 집주인인데 저도 전세살면서 그런것 요구한 적 없다보니 세입자 구하기 무지 힘들면 모를까 그런것 해달라는 세입자는 왠지 요구사항 많을것 같아서 그냥 계약하기 싫을것같거든요.
14. ..
'17.11.3 5:31 PM (112.169.xxx.241) - 삭제된댓글10년이상 전세도 월세도 줘봤지만
국세완납증명서 떼달라는 세입자는 한번도 들어보지못했네요 ㅜ
그냥 원글님이 다른집 구하세요
그게 서로 편할듯...
지난주에 전세계약,월세계약 두군데 다끝낸집입니다15. 그거
'17.11.3 5:35 PM (39.7.xxx.75) - 삭제된댓글인터넷 민원24에서 쉽게 뗄수있는 서류인데
세입자가 싫거나 세금이 많거나 인듯16. 은
'17.11.3 5:37 PM (1.227.xxx.138)이거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인증만 하면 집에서도 뗄 수 있어요.
계약시 부동산 사무실에 공인인증서 usb만 들고 와서 모니터상으로 확인해도 되고요.
초기에 전세대출 꺼리는 집주인 많았지만 이제 꽤 보편화됐듯이 이것도 아예 등기부등본에 올려서 번거롭게 두번 확인할 필요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예 법제화 되면 집주인도 기분 나빠할 것 없이 으레 확인하는 절차려니 할 수 있을텐데 갑갑하네요.
다른 요구 한 것 없어요. 다른 집에 세 살때도 집도 늘 깨끗이 썼고 소소한 고장은 스스로 고치며 살았고요.17. 그러니까요
'17.11.3 5:40 P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몇년전에 등기부등본에서 열람할 수 있게 추진하다는 글을 봤는데,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거나 빨리 만들지,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쌈박질들이나 하느라고..한심한심.18. 흠
'17.11.3 5:44 PM (115.22.xxx.207)집주인분들 생각좀 고쳐먹으세요. 귀찮아서 안해주고 들어올때 시끄러우면 나갈때도 시끄럽다고요?
전혀요.
저같은 경우에도 전세금 넣을때 정말 만전을 기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한다 싶을정도로 알아보는데요, 님들그거 안하다가 전세금 떼이면 전재산이예요.
님들입장에서는 한번 떼주는거 귀찮다지만 누군가한테는 그런게 만연한 분위기 때문에 전재산을 날린다구요.
저도 그거 법으로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세가 최우선순위 아니게 할순없는지..
저는 세입자인데 집 깨끗히 쓰고, 세상 관리 잘해요. 글고 집도 잘 꾸며서 나중에 나간다 하면 사진찍은것만 올려도 집 잘나갈걸요.
근데 딱하나 들어갈때 엄청 가려요.
내 재산 나 아니면 누가 지키나요..19. ...
'17.11.3 5:49 P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책같은데서는 언급되어있는건 봤는데
보통은 요구를 안하죠.....
저같아도, 내가 왜 굳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결국은 귀찮아하면서 떼어줄지도 모르겠지만요....20. ㅇㅇ
'17.11.3 5:55 PM (117.111.xxx.182) - 삭제된댓글세입자도 나가기전에 집보여줄 의무 없다고 안보여주기도 하잖아요.집주인도 그냥 떼주기싫을수 있는거죠.딱 법으로 정해진 서류까지는 다 떼어줍니다.그외의것들은 서로간에 편의하에 협의 하는거죠.
21. 지인이
'17.11.3 6:05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사업하는 집주인 세금미납으로 2억5천 물린거 보니 정책적으로 볼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경우는 전세권설정이 더 귀찮았지 국세미납정도는 흔쾌히 떼줄거 같아요.
한두푼도 아니고 내집에 사는 사람 사는동안 안심하고 살게 해주고 싶음.
물론 전세권설정 해준 세입자는 그럼에도 뒤통수를 치고 나가는 바람에 세상이 내맘같지는 않음을 느낌.
진상들은 진상들끼리 뭉쳐살게 했음 조컷어요;;;22. ㅁㅁㅁ
'17.11.3 6:26 PM (1.227.xxx.138)화낸 적 없습니다. 법제가 미비해서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갑갑함이죠.
저도 어떻게 하는건가 찾아봤는데 간단해요.
수수료도 무료에요.
http://naver.me/x6j5Qfn923. 참나
'17.11.3 6:27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요새 고액전세집 국세완납 지방세 납입 확인서 당연히 요구합니다.
위에 댓글처럼 여지껏 잘냈다해도 계약서 쓰고나서 세금 안낸다면 할 수없죠.
은행에서 담보대출할때도 세금납입확인서 다 떼오라고 하잖아요.
남의집에 내돈 몇 억이 묻혀있는건데 당연히 요구하고 주인은 해줘야해요.
내가 산 증인이예요. 주인이 세금 안내서 집 경매 넘어갔어요. 사업 크게 했던 사람오라 당행세만 6천 밀렸었어요.
세금은 가압류도 아니고 압류예요.
은행보다도 우선순위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세입자 보증금 확정일자 받아놔도 세금이 먼저 떼갑니다.
요즘처럼 집값이랑 전세값 차이 얼마 안날때 경매 들어가면 전세금 다 못받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발 돈 문제는 서로 확실히 합시다24. ㅇ
'17.11.3 6:28 PM (168.126.xxx.252)이거심각해요.
옆집이 전세였는데
집주인이 사업했나봐요. 어느날 차압.날아와보니
집주인이 나라에.낼 부가세인가를 오랫동안 미납한거죠,
근데 그 금액이 전세값보다
커서, 세무서에서 찾아와서 옆집세입자에게 얘기했어요,
얄짤없이 차압당하면, 확정일자 1순위 이따위보다
국세는 0순위에요. 국세 가져가고 나머지 받는거에요,
전 제 집이었지만 너무 쇼킹해서 그때
집 팔고 나왔는데 그집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하는 집주인이면, 조심해야할것같아요25. 저라면
'17.11.3 6:51 PM (112.170.xxx.211)해줄텐데 안해주는 집주인도 답답하네요
26. 아마도
'17.11.3 7:48 PM (59.5.xxx.186)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라서 주인이 귀찮아 하는가봐요.
법제화가 안되는 이유는 국세 못걷을까봐 그러나보죠.
등기부 대출 확인하듯 세입자들이 너도나도 요구하면 좋을텐데
당연한걸 요구해도 까다롭다고 생각하니 원 참 힘듭니다.
전재산이 오가는데 정확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27. 맥스
'17.11.3 8:45 PM (110.70.xxx.159)이런 거 법제화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우리 전 주인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국민연금.의보 상습 체납자라(일반인 가압류도 많았음) 꺼림칙 했는데 이사일 며칠전 채무자가 또 압류 걸어놔서 엄청 골치 아팠어요..28. 진짜...
'17.11.3 9:17 PM (61.83.xxx.59)법이 바껴야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로 전 재산을 날린다는게 말이 되나요;29. 음
'17.11.3 9:21 PM (118.176.xxx.6)모든 국세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문제되는건 부과일이 앞선 체납된 국세에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사업자가 국세체납할 상태이면 보통 등기부에 이미 각종 저당과 압류가 걸려있어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드문 일이라 법제화가 쉽지는 않은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게 최종3개월치 임금 채권과 퇴직금이에요. 얼마인지 가늠할수도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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