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애는 이제 막 직장 생활 시작했구요.
집을 사서 대출 늘려주고 낭비 줄여주고 싶은데요.
집에 기본 대출이 있더라도 돈이 많이 모자라니
부모가 돈을 꿔주면 좋겠어서요.
이 경우 부모자녀간 대여증 있고
아이가 부모 통장으로 매달 송금하고 있으면
세무서 자금 추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저희애는 이제 막 직장 생활 시작했구요.
집을 사서 대출 늘려주고 낭비 줄여주고 싶은데요.
집에 기본 대출이 있더라도 돈이 많이 모자라니
부모가 돈을 꿔주면 좋겠어서요.
이 경우 부모자녀간 대여증 있고
아이가 부모 통장으로 매달 송금하고 있으면
세무서 자금 추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일정 수입이 있어
그 돈으로 갚는다면
적법 아닌가요
같은 주소면 1가구2주택적용받는대요
아이가 소득이 없는 학생이면 안되는 건가요?
저희도 아이가 몸이 아프니 아이 앞으로 집하나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라도 아이한테 걱정이 덜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 수입이 있다해도 부모돈 현금으로 받아 갚으면 모르는거 아닌가요?
3억까진가는 증여세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이상 금액을 상속하고 싶으시면 세금 올바르게 내셔야죠...
이번 벤처부 후보자는 그리 낙마사유가 없다고 봤는데
원글님 같은 사례를 봐서라도 사회지도층에서 깨끗하게 세금 내도록 해야겠어요..
증여액 10년에 3000인가 죠 3억아니고요
대여증이 아니고 차용증 ? 이고요
은행대출이 더 깔끔해서 월급 모두 저축이나 대출금 갚고. 부모에게 생활비 받는 형식으로 하더군요
이 정확한 용어구요.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
1. 가족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2. 원칙적으로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ㅇ어야 하지만, 다음 어느하나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ㅇ인 경우
- 배우자가 상망하거아 이혼한 경우
- 소득이 중위소득 40%이상으로 주택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절세전문가 홍ㅇㅇ씨에게 상담해보심이.
저희애 20살 인데 일단 5천 증여하고 증여신고 했구요
성인은 10년 마다 5천 증여는 증여세 없어요
또 30살이나 되어야 할 수 있겠네요(증여세 없이는)
혹시 집값 내리면 전세 끼고 작은 아파트 사두려구요
부담보증여도 애가 돈이라도 벌어야 용이 할 거구요
일단은 증여세 면세 되는 범위에서라도 증여하고 증여신고
해서 따로 관리,투자 하는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그러고 있어요
일단 5천 증여하고 신고하고
자녀월급 다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자녀용돈은 엄마아빠 카드나 현금 사용하고
전세끼고 아파트 매수하는데
금융권대출을 받으세요
대출이자는 아들월급으로 갚고
아니면
금융권대출을 받지말고 부모한테 돈을 빌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금리,이자를 어떻게 갚을지도 명시)
자녀월급계좌에서 부모통장으로 이자상환 이라고 찍혀지게
이자를 줘야 하구요
이자상환이 아니라 대출이자
부모통장도 정신없이 이런저런 내역 입출 되고 있는 계좌
말고 대출금 이자 받는 통장 용도 정도로만 사용하는게
심플하고 나중에 혹시 국세청에서 자료를 원하더라도
자료제출이 쉬울 겁니다
만19세 이상 성인은 10년마다 5천만원이 증여세 없어요
증여세 없어도 증여신고는 해서 돈을 불려야죠
작은 아파트사서 전세주고 몇년후에 애들이 돈벌면 모아서 돈더붙여서 먼저산거팔고 또전세놓고
불려요 왜못해요 전세끼는데
중3애가 수입이 있어 8억 증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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