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tv에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역시 어김없이 다운계약서 얘기가 나오네요.
다운 계약서라는 것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양도세를 덜 내려고 만드는 가짜 서류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 금액보다 내려서 씀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목적이므로 결국은 부동산의 매도자가 꾸미는
일일텐데요. 그렇다면 드는 의문이 그 부동산의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금액보다 적은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자가 다음에 부동산을 팔 때에는 실제보다 양도차익이 큰 금액이
되어버려 부당하게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데 누가 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응하겠어요?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면 매매계약서는 제대로 작성해 놓고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적힌 위조서류를 부동산 매수자는
모르게 따로 만들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인가요?
실제 부동산 실무에서 이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활용되는지,
잘 아시는 분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