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약에 매매한집에 사는 사람이 안나가는경우,,,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17-10-28 16:36:41
그냥 노파심에요
추석전에 고민에 고민끝에 집을 매입했습니다
주택정책이 많이 나오고있어 다른지역은 전부 관망세였는데
이곳은 아파트앞 그린벨트같은곳이 개발발표가 되면서 좀 호재가 있었어요
집 계약할때도 솔직히 우리가 최고가로 계약했던거라 찜찜은 했으나그냥 뭐에 홀렸는지 계약을 해버렸네요
근데 그 집주인이 계약하면서 주저주저 했어요
분명 더 오른다며 9월당시 최고가로 계약했음에도 이사비용500을 더 달라는둥 좀 억지였어요
문제는 추석지나고 부동산 114올라오는 가격이 1억5000~2억이 더 올라서 올라오네요 그것도 저층이요
우린 최고 로얄동 로얄층이였거든요
저흰 사는집이 12월 중순쯤 이사날이 잡혀서 그쪽집 언제 나갈수 있냐고 여쭤보니 아직 집도 안구했다며 중개인한테 중개료도 못준다고 화를 내고있다는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경우 계약한집에 사는 사람이 안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ㅜㅠ
이사가 한달반 남았는데 아직도 집을 안구하고 있다니 불안해서요
IP : 58.227.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을
    '17.10.28 4:43 PM (106.102.xxx.95)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금 두배 주고 계약 파기 하는게 금전적으로 이익이면 그렇게 하겠네요
    많이 오르긴했네요
    아직 잔금 처리 안하신거죠?

  • 2. 중개사
    '17.10.28 4:43 PM (223.62.xxx.151)

    중개사 끼고 하는게 그런 이유죠.
    접촉 마시고 중개사에게 일임하세요.

    계약 파기 하면, 중도금 준 이후엔 아예불가고, 계약금만 줬을 땐 계약금 두배 돌려 받으심 되요.
    계약서 처음 쓸때 양도 날자 쓰셨죠? 그 스케줄 대로 원글님은 그냥 진행하세요. 중도금 제 날자에 계좌 이체 하시고 문자 보내시구요.

  • 3. 중도금
    '17.10.28 4:57 PM (124.53.xxx.38) - 삭제된댓글

    중요한건 중도금입니다
    계약금만갔다면 두배주고 파기할수있어요 집값이 더오르면 파기하고 오른가격에 다시파는게 이익입니다 그러기도합니다

    중도금이 넘어갔으면 매수자집이라서 안나갈수없습니다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안나가면 이사짐 비용부터 숙소비용까지 다 청구할수있으니 매도자도 알겁니다

    부동산에 일임하시구요
    중도금이 넘어갔으면 걱정안해도됩니다

  • 4.
    '17.10.28 5:02 PM (58.227.xxx.172)

    중도금은 담주쯤이예요 ㅜㅠ

    근데 이미 계약금이 1억 넘게가서
    그거 두배 물어주기엔,,,,
    그럴수도 있을까요?
    계약금의 두배면 2억이 넘는건데,,,

  • 5. 저흰
    '17.10.28 6:40 PM (182.222.xxx.79) - 삭제된댓글

    매매시 원래있던 세입자 나가는걸 특약으로 넣었어요
    부동산에게 물어보세요
    그런거 물어보고 조정하라거 복비 주는 겁니다
    매매 등기이전 전까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 6. @@
    '17.10.28 7:10 PM (118.45.xxx.129)

    제 지인이 정말 제목처럼 될 뻔 했어요...
    장사하는 50대 후반 아줌마였는데...계약하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사나가기로 한(잔금날) 날 아침 댓바람부터 며칠뒤에 이사가면 안되냐 하고 심술부리더래요..
    절대 안된다 못 박으니 이사가긴 했는데 정말 아찔했다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1961 이 정도면 이혼이 온건가요 28 끝일까 2017/10/29 18,461
741960 그것이 알고싶다. 3 ... 2017/10/29 1,717
741959 새아파트인데 남편이 인테리어를 원해요.. 23 휴.. 2017/10/29 7,356
741958 베트남사람들어때요? 14 777 2017/10/29 4,034
741957 명동 노점간식 가격이 후덜덜해요. 9 ... 2017/10/29 5,058
741956 가수 안혜지 기억하세요? 14 2017/10/29 5,398
741955 46세 되니 진짜 많이 늙네요 41 2017/10/29 22,224
741954 아이들 두통있을 때 ..해열제 먹일때요.. 2 ㅇㅇ 2017/10/29 875
741953 근데 대구는 언제쯤 바뀔까요ㅠ 5 노랑 2017/10/29 1,404
741952 작은 개가 앙칼지고 이빨이 더 날카롭다 14 개의 시녀 2017/10/29 1,875
741951 무슨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는 음식 24 무슨 2017/10/29 6,910
741950 에어프라이어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나요 6 ... 2017/10/29 1,899
741949 밖에서 치이는 아들 5 속상 2017/10/29 1,772
741948 지금 정동진 기차 타고 갑니다~ 9 노랑 2017/10/29 1,937
741947 성인 남자가 강아지 무서워하는 건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요 8 ?? 2017/10/29 2,253
741946 청와대 행진 민노총의 구호. 염병하네 26 ........ 2017/10/29 4,895
741945 요상한 남편 심리 4 익명 2017/10/29 2,789
741944 이시간까지 안자고 옷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네요 5 쇼핑중독인간.. 2017/10/29 2,498
741943 중국에 거대한 한국 피라미드 있는거 아셨어요? 1 나만몰랐나 2017/10/29 2,109
741942 그 작은 강아지에 놀라는 사람 이해안돼 27 샬랄라 2017/10/29 5,499
741941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남편. 4 ...ㅜㅏ 2017/10/29 3,176
741940 연비가 안좋은 나란 사람... 7 ㅠㅠ 2017/10/29 2,295
741939 고등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수능 성적 조회에 대해서 ㅜㅜ 3 .. 2017/10/29 2,809
741938 아까 쇼핑몰 피팅모델 6 @@ 2017/10/29 3,200
741937 저처럼 집에만 있는게 넘 좋으신분 있나요 12 ㅁㅁ 2017/10/29 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