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약에 매매한집에 사는 사람이 안나가는경우,,,

조회수 : 2,050
작성일 : 2017-10-28 16:36:41
그냥 노파심에요
추석전에 고민에 고민끝에 집을 매입했습니다
주택정책이 많이 나오고있어 다른지역은 전부 관망세였는데
이곳은 아파트앞 그린벨트같은곳이 개발발표가 되면서 좀 호재가 있었어요
집 계약할때도 솔직히 우리가 최고가로 계약했던거라 찜찜은 했으나그냥 뭐에 홀렸는지 계약을 해버렸네요
근데 그 집주인이 계약하면서 주저주저 했어요
분명 더 오른다며 9월당시 최고가로 계약했음에도 이사비용500을 더 달라는둥 좀 억지였어요
문제는 추석지나고 부동산 114올라오는 가격이 1억5000~2억이 더 올라서 올라오네요 그것도 저층이요
우린 최고 로얄동 로얄층이였거든요
저흰 사는집이 12월 중순쯤 이사날이 잡혀서 그쪽집 언제 나갈수 있냐고 여쭤보니 아직 집도 안구했다며 중개인한테 중개료도 못준다고 화를 내고있다는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경우 계약한집에 사는 사람이 안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ㅜㅠ
이사가 한달반 남았는데 아직도 집을 안구하고 있다니 불안해서요
IP : 58.227.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을
    '17.10.28 4:43 PM (106.102.xxx.95)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금 두배 주고 계약 파기 하는게 금전적으로 이익이면 그렇게 하겠네요
    많이 오르긴했네요
    아직 잔금 처리 안하신거죠?

  • 2. 중개사
    '17.10.28 4:43 PM (223.62.xxx.151)

    중개사 끼고 하는게 그런 이유죠.
    접촉 마시고 중개사에게 일임하세요.

    계약 파기 하면, 중도금 준 이후엔 아예불가고, 계약금만 줬을 땐 계약금 두배 돌려 받으심 되요.
    계약서 처음 쓸때 양도 날자 쓰셨죠? 그 스케줄 대로 원글님은 그냥 진행하세요. 중도금 제 날자에 계좌 이체 하시고 문자 보내시구요.

  • 3. 중도금
    '17.10.28 4:57 PM (124.53.xxx.38) - 삭제된댓글

    중요한건 중도금입니다
    계약금만갔다면 두배주고 파기할수있어요 집값이 더오르면 파기하고 오른가격에 다시파는게 이익입니다 그러기도합니다

    중도금이 넘어갔으면 매수자집이라서 안나갈수없습니다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안나가면 이사짐 비용부터 숙소비용까지 다 청구할수있으니 매도자도 알겁니다

    부동산에 일임하시구요
    중도금이 넘어갔으면 걱정안해도됩니다

  • 4.
    '17.10.28 5:02 PM (58.227.xxx.172)

    중도금은 담주쯤이예요 ㅜㅠ

    근데 이미 계약금이 1억 넘게가서
    그거 두배 물어주기엔,,,,
    그럴수도 있을까요?
    계약금의 두배면 2억이 넘는건데,,,

  • 5. 저흰
    '17.10.28 6:40 PM (182.222.xxx.79) - 삭제된댓글

    매매시 원래있던 세입자 나가는걸 특약으로 넣었어요
    부동산에게 물어보세요
    그런거 물어보고 조정하라거 복비 주는 겁니다
    매매 등기이전 전까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 6. @@
    '17.10.28 7:10 PM (118.45.xxx.129)

    제 지인이 정말 제목처럼 될 뻔 했어요...
    장사하는 50대 후반 아줌마였는데...계약하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사나가기로 한(잔금날) 날 아침 댓바람부터 며칠뒤에 이사가면 안되냐 하고 심술부리더래요..
    절대 안된다 못 박으니 이사가긴 했는데 정말 아찔했다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4370 오늘 김주혁씨 발인이네요 3 2017/11/02 1,572
744369 남편 정관수술 하신 분들 몇살에 하셨어요? 17 ㅜ.ㅡ 2017/11/02 4,376
744368 사무실에서 먹을 인스턴트 아메리카노 추천 좀 해주세요 2 ㅇㅇ 2017/11/02 1,074
744367 바지좀 봐주세요. 10 로그인 2017/11/02 1,324
744366 저염식 하시는 분들 하루 나트륨 몇 g 목표이신가요? 2 ㅇㅇ 2017/11/02 671
744365 음식점 이럴경우.. 1 ... 2017/11/02 538
744364 연예인들은 결혼 늦게해도 임신이 잘되네요. 14 ... 2017/11/02 8,663
744363 초등 5-6학년 남자애들 옷이요 20 ㅜㅜ 2017/11/02 5,388
744362 아이허브에서 비타민d를 구매하려는데요 2 궁금이 2017/11/02 1,537
744361 靑 조국 수석, 대통령 보좌에 전념…부산시장 출마설 일축 6 고딩맘 2017/11/02 1,547
74436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날짜를 깜빡해서 놓쳤어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4 전자세금계산.. 2017/11/02 1,149
744359 미녹시딜 5%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9 ㅁㅁ 2017/11/02 2,739
744358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11.01(수) 1 이니 2017/11/02 363
744357 지금 sbs 하우스 어느 아파크에요?? 3 지금 2017/11/02 1,849
744356 4개월 아기 장어구이집? 16 콩콩이 2017/11/02 4,194
744355 서울시 평양전, 평양에서 혁명,사회주의를 배워라 논란 6 뭐죠 2017/11/02 737
744354 고양이 좋아하시는 직장인들께 책 추천해요!!! 3 ... 2017/11/02 902
744353 예술 종학학교같은곳에 교수가있나요? 5 .. 2017/11/02 1,049
744352 초등들어가면 컴퓨터 쓰는 일 많을까요? 7 ㅣㅣ 2017/11/02 755
744351 가방을 사려는데 백화점과 백화점몰 차이있나요? 3 00 2017/11/02 1,565
744350 선배님들 조언 좀 ~ 열공모드 초6여아 사교육 문의드립니다. 9 카페라떼 2017/11/02 1,124
744349 펑했어요.. 17 임금님귀는 .. 2017/11/02 3,312
744348 등이나 팔 몸피부관리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케세라세라 2017/11/02 720
744347 포항죽도시장에 대게랑 회 먹으러갈껀데요 3 .. 2017/11/02 1,115
744346 호텔부페 중 음식의 퀄리티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딘가요? 11 부페 2017/11/02 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