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서 타지에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있는데요
지방부동산 시장이 얼었는지 전세가정도로
매도를 내놨는데도 연락이 없구요
문제는 임차인이 전세기한만료시점에서 집이 안나가자
전세금반환보증을 들었다고 알리네요
만료이후 한달안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못하면 이후
주택도시보증 공사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전액을
대신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는거래요
이후에도 계속 반환이힘들면아파트차압이 들어오고
차압물건가가 전세금에 못미치면 다른 재산까지도
압류가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안그래도 친정쪽에 일이 많은데
아파트문제까지 겹쳐서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시네요ㅜ
아시는분 의견좀 구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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