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매매 입주 먼저 하고 등기는 나중에 해도 괜찮나요

... 조회수 : 1,284
작성일 : 2017-10-27 12:41:36
매도자 입장인데요
세금문제로 몇달후 매매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중개인이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입주 먼저 하고 등기이전은 몇달후 하면 어떠냐고 하네요
매매가는 지금 시세보다 높게 말했구요

집값의 80~90% 금액으로 매매 계약하고 입주하고
등기가능한 날짜에 잔금받으면서 등기이전하면 된다고
이럴경우 매수자가 입주하면서 전입신고 해도
세금문제 상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나요?
IP : 222.239.xxx.2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0.27 12:58 PM (220.127.xxx.205) - 삭제된댓글

    저도 올 봄에 집 매도했는데 계약금 잔금 다 치르고 매수자 사정으로 등기 이전은 이번달에 진행했어요. 양도세 면제 받으려는 거면 실거주 기한을 채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수자의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원글님의 실거주 기한이요.

  • 2. 댕이7
    '17.10.27 4:21 PM (223.38.xxx.21)

    잔금 완납후 입주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는건 괜찮은데
    80-90프로만 지불하고 입주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제안입니다.
    잔금치르지 않고 점유하겠다는거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7468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4 ㅎㅎ 2017/12/11 731
757467 다른 사람이 올린 듯 여러 댓글 다는 사람 13 아마 2017/12/11 1,046
757466 시부모님 문자 카톡 답하기싫네요 11 ㅇㅇ 2017/12/11 3,443
757465 40대 후반 돌출입 10 .. 2017/12/11 3,910
757464 (속보)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20 .... 2017/12/11 2,910
757463 어흑 벤치패딩 너무 뜨뜻해요 2 벤치패딩 2017/12/11 2,063
757462 결혼했지만 설렌 적 있으세요? 17 이제야 2017/12/11 3,844
757461 차병원 마더스 유산균 어때요? 2 아일럽초코 2017/12/11 1,041
757460 김어준 “옵션열기 예언, 이제 문재인 지지자인척 할 것” 8 richwo.. 2017/12/11 2,075
757459 김영란법 개정반대 16 김영란법 2017/12/11 967
757458 인연 완전히 끊어버리기 87 친정 2017/12/11 19,750
757457 어제 담근 알타리와 오늘 담근 알타리 3 알타리 2017/12/11 1,129
757456 혹시 신우회라 아시나요 3 ... 2017/12/11 1,429
757455 등이 더운 증상은 뭔가요? 4 ... 2017/12/11 2,664
757454 비정상회담 없는 월요일을 어쩌라고 엉엉엉~ 2 깨알재미 2017/12/11 1,089
757453 강남 집값 어떻게 보세요? 9 이름 2017/12/11 4,323
757452 주는 거 없는 시집 23 .. 2017/12/11 5,300
757451 .... 6 2017/12/11 1,371
757450 복직 105일 만에 YTN 다시 투쟁..최남수·적폐 퇴출 7 고딩맘 2017/12/11 953
757449 상상대로 이루어진적 있으세요? 4 ㅇㅇ 2017/12/11 1,705
757448 6세 아이. 새벽비행 저가항공타고 베트남. 괜찮을까요~~? 17 .... 2017/12/11 2,702
757447 남편버리고 혼자 해외서 아프리카? 같은데서 12 이혼상태 2017/12/11 2,931
757446 군것질 줄여볼거라고 프로틴바 샀다가...ㅋㅋ 5 스튜핏 2017/12/11 2,480
757445 목숨걸고 싸운 광복군 여군반장 이월봉을 아십니까 oo 2017/12/11 368
757444 아버지..조직검사했더니 결과가 안좋다고 다시 검사하자고 하는데요.. 2 dd 2017/12/11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