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3,187
작성일 : 2017-10-25 21:37:38
아들 과 아들의 할머니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없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들 한테만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전 할머니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동생은 무조건 자식만 상속 된다고

또 하나 아버지가 7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 했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했을시 총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나요?
IP : 116.126.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55
    '17.10.25 9:38 PM (112.158.xxx.30)

    엄마가 3/5 아들이 2/5
    엄마 상속분이 더 큽니다.
    유언 없는 경우

  • 2.
    '17.10.25 9:39 PM (116.126.xxx.230)

    아들은 성인인데 무직입니다

  • 3. ...
    '17.10.25 9:45 PM (222.101.xxx.27) - 삭제된댓글

    배우가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4. ...
    '17.10.25 9:46 PM (222.101.xxx.27)

    배우자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5. ..
    '17.10.25 9:5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부인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들과 엄마만 있다는듯(아빠기준)
    엄마한테 준다고 하지 않는한 아들한테 갈듯요
    한번 증여한건 다시 못와요..

  • 6. 죄송해요
    '17.10.25 9:53 PM (116.126.xxx.230)

    와이프가 없는 경우 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 7. 에어콘
    '17.10.25 9:54 PM (223.39.xxx.210)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

  • 8. 에어콘
    '17.10.25 9:56 PM (223.39.xxx.210)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 9. ㅇㅇ
    '17.10.25 9:58 PM (121.168.xxx.41)

    동생 말이 맞아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10. 555
    '17.10.25 10:17 PM (112.158.xxx.30)

    아, 엄마가 사망한 분의 엄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분 말이 맞아요.
    아들 전액 상속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1451 맛탕을 간단하면서 맛나게 하는법아시는분~ 12 고구마 2017/10/27 2,178
741450 너는 욕받이다 2 미친것들 많.. 2017/10/27 1,364
741449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제보자 육성 공개 3 고딩맘 2017/10/27 1,934
741448 콜라 중독성 있나요? 8 푸푸 2017/10/27 1,316
741447 돌아가신 아버지가 관에서 깨어나신 꿈 3 ... 2017/10/27 3,007
741446 男 41분 vs 女 200.4분…남편들 “다 그렇게 살아” oo 2017/10/27 1,832
741445 구@뽕? 좋아요~ 8 ㄱㄱㄱ 2017/10/27 1,866
741444 비트코인 관련 다단계? 6 ... 2017/10/27 2,016
741443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만 읽어주세요 7 상생 2017/10/27 1,369
741442 지하철에서 머리카락 버리는여자 8 ... 2017/10/27 3,602
741441 교회 다니는 분들 십일조 정획하게 하세요?? 28 $$$$ 2017/10/27 5,552
741440 스타우브 그릴팬 코팅 벗겨지면 어떻게하나요? ㅠ 5 ㅠㅜㅠ 2017/10/27 8,072
741439 자게는 쪽지 보내기 안되네요..?콘래드 오늘 몇신가요? 18 낭패 2017/10/27 2,375
741438 감성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보다 단점이 더 많은가봐요 12 .. 2017/10/27 12,456
741437 영화 마더 보신분 멀리서 가서 볼만큼 재밌나요? 7 .. 2017/10/27 1,916
741436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12 문과 닭의 .. 2017/10/27 2,084
741435 유시민의 시국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잘 하고 있다. 8 7월 시민광.. 2017/10/27 3,167
741434 수영복 문의 4 동남아여행 2017/10/27 1,174
741433 꿈에 20대아이돌 강다니엘 방탄정국이 나와요 7 물빛1 2017/10/27 1,916
741432 송중기 탈모인 거죠? 30 ㅇㅇ 2017/10/27 33,203
741431 '공영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2 샬랄라 2017/10/27 830
741430 일산 강촌마을 2단지(한신2차) 어떤가요? 7 .! 2017/10/27 2,786
741429 제가 서운한게 이해 되세요? 23 ..... 2017/10/27 6,671
741428 출산 후 망가진 몸 언제 회복될까요? 9 ㅂㄱ 2017/10/27 2,785
741427 집순이님들 하루종일 집에서 뭐하시나요? 11 2017/10/27 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