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3,144
작성일 : 2017-10-25 21:37:38
아들 과 아들의 할머니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없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들 한테만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전 할머니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동생은 무조건 자식만 상속 된다고

또 하나 아버지가 7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 했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했을시 총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나요?
IP : 116.126.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55
    '17.10.25 9:38 PM (112.158.xxx.30)

    엄마가 3/5 아들이 2/5
    엄마 상속분이 더 큽니다.
    유언 없는 경우

  • 2.
    '17.10.25 9:39 PM (116.126.xxx.230)

    아들은 성인인데 무직입니다

  • 3. ...
    '17.10.25 9:45 PM (222.101.xxx.27) - 삭제된댓글

    배우가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4. ...
    '17.10.25 9:46 PM (222.101.xxx.27)

    배우자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5. ..
    '17.10.25 9:5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부인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들과 엄마만 있다는듯(아빠기준)
    엄마한테 준다고 하지 않는한 아들한테 갈듯요
    한번 증여한건 다시 못와요..

  • 6. 죄송해요
    '17.10.25 9:53 PM (116.126.xxx.230)

    와이프가 없는 경우 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 7. 에어콘
    '17.10.25 9:54 PM (223.39.xxx.210)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

  • 8. 에어콘
    '17.10.25 9:56 PM (223.39.xxx.210)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 9. ㅇㅇ
    '17.10.25 9:58 PM (121.168.xxx.41)

    동생 말이 맞아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10. 555
    '17.10.25 10:17 PM (112.158.xxx.30)

    아, 엄마가 사망한 분의 엄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분 말이 맞아요.
    아들 전액 상속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1829 오유에서 준비한 촛불피켓이라네요. /펌 9 눈에확 2017/10/26 2,279
741828 반영구 vs 자연눈썹 ... 2017/10/26 1,226
741827 기모 든 옷들 세탁 어떻게 하시나요? 4 세탁 2017/10/26 2,383
741826 10년째 먹어온 커클랜드오메가3ㅠ 11 gfsrt 2017/10/26 9,326
741825 성인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어도 될까요? 4 .. 2017/10/26 2,821
741824 유통기한 2주일 지난 우유 10 Scorpi.. 2017/10/26 2,803
741823 버티칼 마우스 쓰시는 분 계세요? 2 ㅇㅇ 2017/10/26 931
741822 기모있는 치마레깅스.. 저렴하게 득템했어요~~ 11 고마워서 2017/10/26 4,043
741821 내일은 꼭 운동 갈 거예요 3 '' 2017/10/26 1,366
741820 민주당 "국정원 돈 200만원 받은 고대영 출국금지해야.. 2 샬랄라 2017/10/26 1,386
741819 비타민성분좀 알려주세요. 센트룸 실버 포 우먼 -변비 3 센트룸 2017/10/26 5,589
741818 동물 커뮤니케이터? 하이디 진짜일까요? 4 신기해요 2017/10/26 2,517
741817 세탁 건조기 어떤제품을 사야할까요? 3 숲길 2017/10/26 1,446
741816 1세대 베르나 수리비 어떻게 생각하세요?ㅠ 6 미친다ㅠ 2017/10/26 1,166
741815 예단비 관련 - 도와주세요^^ 30 예비신부 2017/10/26 7,785
741814 모든게 금방 질리네요 11 2017/10/26 3,158
741813 방광암 발견 6 궁금 2017/10/26 5,944
741812 립스틱이 얼굴을 바꿔주는걸 첨 알았네요 2 ㅇㅇ 2017/10/26 6,685
741811 요가복 엄청싸게 샀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21 요가해보려고.. 2017/10/26 7,052
741810 금융거래 관련 좀 찝찝해서 여쭙니다. 2 오류 2017/10/26 1,061
741809 초등 6학년 아이들.. 요새 생일날 교실에 뭐 해주나요? 7 생일 2017/10/26 1,526
741808 동아일보 인스타.. ㅇㅇ 2017/10/26 763
741807 에스프레스용 곱게 갈린 원두 어떻게하죠? 13 반짝반짝 2017/10/26 3,261
741806 게임 체인지란 영화를 봤어요. pp 2017/10/26 678
741805 검찰에 태블릿PC가 왜 제출안됐냐고 따지는 김진태에 노회찬이 한.. 2 고딩맘 2017/10/26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