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2,990
작성일 : 2017-10-25 21:37:38
아들 과 아들의 할머니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없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들 한테만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전 할머니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동생은 무조건 자식만 상속 된다고

또 하나 아버지가 7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 했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했을시 총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나요?
IP : 116.126.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55
    '17.10.25 9:38 PM (112.158.xxx.30)

    엄마가 3/5 아들이 2/5
    엄마 상속분이 더 큽니다.
    유언 없는 경우

  • 2.
    '17.10.25 9:39 PM (116.126.xxx.230)

    아들은 성인인데 무직입니다

  • 3. ...
    '17.10.25 9:45 PM (222.101.xxx.27) - 삭제된댓글

    배우가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4. ...
    '17.10.25 9:46 PM (222.101.xxx.27)

    배우자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5. ..
    '17.10.25 9:5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부인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들과 엄마만 있다는듯(아빠기준)
    엄마한테 준다고 하지 않는한 아들한테 갈듯요
    한번 증여한건 다시 못와요..

  • 6. 죄송해요
    '17.10.25 9:53 PM (116.126.xxx.230)

    와이프가 없는 경우 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 7. 에어콘
    '17.10.25 9:54 PM (223.39.xxx.210)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

  • 8. 에어콘
    '17.10.25 9:56 PM (223.39.xxx.210)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 9. ㅇㅇ
    '17.10.25 9:58 PM (121.168.xxx.41)

    동생 말이 맞아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10. 555
    '17.10.25 10:17 PM (112.158.xxx.30)

    아, 엄마가 사망한 분의 엄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분 말이 맞아요.
    아들 전액 상속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3494 새끼발가락골절.. 5 가을.. 2017/10/29 2,490
743493 종편 1 ㅇㅇ 2017/10/29 475
743492 러브패리스라는 쇼핑몰 아시나요? 10 가을옷 2017/10/29 4,011
743491 아래 보통의여자씨...만 보세요 oo 2017/10/29 713
743490 흰머리 염색 시작했다가 중단하신 분들 계세요? 7 염색 2017/10/29 4,644
743489 CBS김필원 아나운서 15 아쉽ㅠㅜ 2017/10/29 4,067
743488 학생 스킨톤 스타킹 어디서? 9 스타킹 2017/10/29 1,272
743487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7 죄송하지만 2017/10/29 935
743486 홍종학 소양없는 인간들 어찌 관리한대요? 그래서 2017/10/29 480
743485 (매우긴글) 부동산으로 개돼지도 부자될수있다. 92 쩜두개 2017/10/29 17,977
743484 안산자락길.. 혼자 다녀온 이야기 20 오늘맑음 2017/10/29 4,516
743483 11월에 입을 옷이 없어요 12 ^^ 2017/10/29 4,739
743482 '마녀의 법정'의 여자 vs '매드독'의 여자 oo 2017/10/29 827
743481 부산시티투어 괜찮을까요? 6 단체여행 2017/10/29 1,388
743480 파파이스 막방에서 해찬옹의 당부 ^^ ;; 6 고딩맘 2017/10/29 1,858
743479 미움이 너무 커요 3 유전자 2017/10/29 1,480
743478 올리브영 가기 싫어하는 저같은 분 계신가요~ 29 올리브영 2017/10/29 15,136
743477 40대이상 전업주부님들도 니트 자주 입나요? 14 니트 2017/10/29 5,048
743476 씨리얼에 무화과 무화과 2017/10/29 605
743475 이영학 부인은 고아가 아니었네요. 28 ... 2017/10/29 25,242
743474 보이로 요즘 전자파 논란 없나요? 3 궁금이 2017/10/29 2,661
743473 요즘 말로 빡치는...상황일 때 그래도 속시원한 영화 하나 추천.. 3 보통의여자 2017/10/29 974
743472 와..사랑의 열매 국민기부금 949억 박근혜 공약사업에 썼다.. 11 ㅇㅇ 2017/10/29 4,028
743471 50대에 어울리는 가구 6 50대 2017/10/29 3,001
743470 진짜 최악의 두피상태에요ㅠㅠ 미치겠어요 24 샴푸추천좀 2017/10/29 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