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과 증여세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2,914
작성일 : 2017-10-25 21:37:38
아들 과 아들의 할머니가 있을경우 (배우자는 없어요)
아빠가 사망하면 아들 한테만 재산이 상속 되나요?
전 할머니도 되는줄 알고 있는데
동생은 무조건 자식만 상속 된다고

또 하나 아버지가 7억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증여 했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했을시 총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나요?
IP : 116.126.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55
    '17.10.25 9:38 PM (112.158.xxx.30)

    엄마가 3/5 아들이 2/5
    엄마 상속분이 더 큽니다.
    유언 없는 경우

  • 2.
    '17.10.25 9:39 PM (116.126.xxx.230)

    아들은 성인인데 무직입니다

  • 3. ...
    '17.10.25 9:45 PM (222.101.xxx.27) - 삭제된댓글

    배우가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4. ...
    '17.10.25 9:46 PM (222.101.xxx.27)

    배우자자 1.5, 자식은 1 비율로 나누어요.
    배우자 3/5, 자식 2/5가 되는 거지요.

  • 5. ..
    '17.10.25 9:52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부인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들과 엄마만 있다는듯(아빠기준)
    엄마한테 준다고 하지 않는한 아들한테 갈듯요
    한번 증여한건 다시 못와요..

  • 6. 죄송해요
    '17.10.25 9:53 PM (116.126.xxx.230)

    와이프가 없는 경우 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 7. 에어콘
    '17.10.25 9:54 PM (223.39.xxx.210)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와 배우자
    3순위: 형제

  • 8. 에어콘
    '17.10.25 9:56 PM (223.39.xxx.210)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 9. ㅇㅇ
    '17.10.25 9:58 PM (121.168.xxx.41)

    동생 말이 맞아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10. 555
    '17.10.25 10:17 PM (112.158.xxx.30)

    아, 엄마가 사망한 분의 엄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분 말이 맞아요.
    아들 전액 상속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7122 이니 굿즈 물품 추가 희망합니다 4 ... 2018/01/10 809
767121 왜사나 싶네요.. 7 삶의 의미 2018/01/10 2,746
767120 요즘 코트입으시나요? 25 YJS 2018/01/10 7,502
767119 사은품 2 로베르타 2018/01/10 666
767118 요즘 진간장 너무 싱겁지 않나요? 4 ... 2018/01/10 1,363
767117 여권 '자유'뺀 개헌안 밀어붙인다 9 ........ 2018/01/10 815
767116 김장김치에서 쇠냄새가 나요 2 ㄹㄹ 2018/01/10 1,801
767115 나이가 들수록 이별이 힘드네요 1 이사 2018/01/10 2,408
767114 초 1한테도 밀리는 초3남아 ㅡ.ㅡ 37 ... 2018/01/10 4,587
767113 채권추심원이 무슨일하는 사람인가요?? 3 질문 2018/01/10 1,233
767112 37세 미혼남자요... 2 oo 2018/01/10 2,901
767111 일본여행 처음 가려는데 자유여행 가도 될까요 13 일본 2018/01/10 2,929
767110 윤식당왜 욕 먹죠? 14 ?? 2018/01/10 15,247
767109 일본서 명함제작은 어디서 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6 2018/01/10 1,032
767108 골든디스크...방탄 나와요....................... 11 ㄷㄷㄷ 2018/01/10 2,074
767107 꿈과 동일한 사건이 현실에서 발생했어요. 13 꿈해몽 2018/01/10 5,071
767106 하리수 최근얼굴. 6 ... 2018/01/10 6,713
767105 (펌글) 기레기들에게 모이를 주시는 대통령 11 ... 2018/01/10 3,271
767104 수세미 뭐 쓰세요 9 ㅡㅡ 2018/01/10 2,347
767103 대학보내본 입시해보신분들께 여쭙습니다 11 봉사 2018/01/10 2,619
767102 녹두전은 부치기전 섞어야하나요? 5 ?? 2018/01/10 1,119
767101 중2 기상시간 여쭤요~ 6 2018/01/10 1,240
767100 한반도기 들고 공동입장땐… 한국, 자국 국기 안든 첫 개최국 28 ........ 2018/01/10 1,920
767099 아파트를 살까요? 10 .... 2018/01/10 3,674
767098 신용카드 배달하는 일 궁금해요. 2 2018/01/10 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