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551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지라...
육아휴직 지원금 등등... 다 제외대상인지라...
사실... 무급 휴직을 선뜻 결정하기는 쉽지 않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육아휴직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학연금만 예외로 되어 있네요...
청원 올라간게 있어서 링크 겁니다.
같은 뜻인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551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지라...
육아휴직 지원금 등등... 다 제외대상인지라...
사실... 무급 휴직을 선뜻 결정하기는 쉽지 않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육아휴직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학연금만 예외로 되어 있네요...
청원 올라간게 있어서 링크 겁니다.
같은 뜻인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임용고사봐서 공립학교 근무하세요.
대부분 교수들이 수혜자예요
위에분... 내용도 전혀 모르시고..댓글다시네요.
사학연금이 사립학교 근무 교원만 대상이 아니랍니다.
대상자도 아니고, 내용도 모르고 댓글 자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