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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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처음 주는데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겠다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게 뭐가 있나요?
제가 전세살때는 전입신고를 미리 했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친구는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동의만 하고 싸인만 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1. 은행에서 질권설정에 동의하고
'17.10.23 10:31 AM (110.11.xxx.44)지금은 다른 거 없고 전세 끝날때 전세금 반환을 은행에 하면 됩니다. 세입자한테 바로 전세금 주는 일만 안하면 되요.
2. ㅇㅇㅇ
'17.10.23 10:42 AM (210.97.xxx.41) - 삭제된댓글그게 대출마다 다른것 같아요. 집에 설정 안하고 세입자 개인한테 하는건 전세금은 은행이 아닌 세입자 주면 되고 만약 안 갚으면 세입자 개인 신용에 문제 생기는것 같구요.
전 만기될때 은행에 연락해서 돈 누구한테 주냐고 물어봐서 글케했어요. 보통 세입자한테 주라고 하던데요.3. 00
'17.10.23 10:43 AM (203.233.xxx.130)전세자금대출 받은적있는데요 집주인한테 은행에서 전화간다고 들었고.....대출은 세입자가 갚는거예요. 전세뺄 때 세입자한테 전세금 돌려주는거고 집주인이 은행에 갚는다는건 금시초문이네요.
4. ㅇㅇ
'17.10.23 10:59 AM (49.142.xxx.181)시중은행 일반전세자금대출은 그냥 세입자가 대출을 한다는걸 알려주는 차원일뿐
대출 계약당사자는 세입자와 은행일뿐 집주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5. 그러면
'17.10.23 11:10 AM (121.138.xxx.70)전세자금대출이란걸 증명하려면 제가 전입신고를 미리하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전세 빼줄때 돈을 제가 은행에 주는게 아니라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건가요?
6. 뭉
'17.10.23 12:07 PM (211.202.xxx.107)어쨌든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의 신용대출이지 집이 담보가 되는 대출은 아니라서
주인님은 아무 걱정 안하셔도되고요
은행이 집주인과 통화하는 이유는 신용대출이지만 전세자금의 용도로만 쓰기위해 금리등의 이점을 가지고 받는 대출이라서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오는게 맞는지 대출시 기재한 전세자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전세 빼줄때 돈을 어디에 줘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은행과 통화시 문의하시면 되구요.7. 00
'17.10.23 12:11 PM (203.233.xxx.130)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이란걸 증명할 필요없어요. 대출자가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은행에 제출하면되는거고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이사하고나서 전입신고하고 등본 은행에 제출하는거예요. 실제로 그 집으로 이사했는지 확인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