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집주인이 7천을 올리기도 했고, 전 그만큼 올려주고 살기로 했어요.
기존 보증금대비 인상폭이 크긴 한데, 제가 2년전 들어올때 집주인네 사정이 있어서 시세보다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인상된 시세가 일반적인 금액이긴 해요.
근데 집주인이 그 인상금액이 크니 혹시 나중에 전세재연장을 하지 않음 자기네도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계약금조로 5백정도를 먼저 달라고 하더근요.
제 생각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어짜피 제 예전 보증금을 집주인이 갖고 있는데 소액이라도 미리 줄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구요.
이런 경우는 첨 들어보니 주변 부동산에 물어는 보겠다고는 했는데..이렇게 재연장을 하는데 증가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계약금을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