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9년 전 전세보증금을 못받아서 집 주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집 주인은 당시 젊은 경찰 공무원이였어요
달마다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절반 정도 받았고
돈을 안준지 몇 년 되어서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하니 암에 걸렸으니 본인 죽으면 받아가래요
돈도 다 못받고 여태까지 기다려줬는데 이런 식이니 속상하고 채권시효가 10년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법무사통해서 청구를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어머니가 독촉하고 집에 찾아와 소란피워
명예훼손으로 스트레스 받아 암에 걸렸으니 배상금 천만원과 지금까지 돈 을 다 내어놓으랍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써준건 저희가 공갈 협박해서 차용증을 써줬다합니다
법무사에서는 그쪽에서 형사소송으로 몰고가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엄마 순하신 분이세요
어디가서 큰 소리, 욕질 하시는 분 아니시고
그 집에 찾아간거 딱 한 번이고 직장에는 제가 찾아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씨 만나러왔어요 한마디 하고 가만히 기다리니 처음에 무시하다가
제가 계속 움직이지 않고 서있으니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며 불러냈어요 저도 소란피운 적 없습니다.
그 이후 돈 주면 감사하다 메세지보내고 돈이 몇 달채 안들어오면 형편 어려우시냐? 그래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정도 메세지보낸게 다 예요
곧 재판이라 준비서면을 가지고 출석해야해요
저희 어머니 잘못도 없고 돈도 다 못받으셨고 한달에 몇 십만원 들어오면 감사하다는 문자메세지 보내시며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쪽의 모략으로 죄 뒤집어쓰지않으실까 걱정되어요
주변에 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