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학병원진료봐야하는데 의뢰서요..

ㄱㄴ 조회수 : 2,196
작성일 : 2017-10-18 13:03:26
건강검진에서 이상이있어 서울에 대학병원 진료예약했는데

진료의뢰서는 가까운병원가면 떼준다고하는데

그냥 아무병원이나 가면되나요???
IP : 61.101.xxx.24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갑상선쪽인데
    '17.10.18 1:04 PM (61.101.xxx.246)

    내과가서 진료의뢰서 떼주세요하면 되는지--;;;왠지 의사샘이 황당해할듯한데ㅋ

  • 2. ..
    '17.10.18 1:07 PM (124.111.xxx.201)

    건강검진에서 ooo 하다는 이상소견이 나왔다
    큰 병원에 가려하니 진료의뢰서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 3. ..
    '17.10.18 1:09 PM (124.111.xxx.201)

    절대 황당해하지 않으니 염려마세요.

  • 4.
    '17.10.18 1:11 PM (114.201.xxx.134)

    보통 예약전에 의뢰서없으면 대학병원 근처로 연결된데소개해줘요 알아서 때줌

  • 5. 윗님들
    '17.10.18 1:11 PM (61.101.xxx.246)

    감사합니다~~~~지금바로 가까운 내과로 출동합니당~

  • 6. ...
    '17.10.18 1:18 PM (125.191.xxx.118)

    이상소견 있으면 건강검진한곳에서 소견서 써주는 곳도 있어요 연락해보세요

  • 7. 저기요
    '17.10.18 1:18 PM (203.247.xxx.176)

    건강검진결과지만 갖고 가도 됩니다.
    7월달에 결과지들고 서울대병원 진료받고 왔슴다

  • 8. 엊그제
    '17.10.18 1:21 PM (210.221.xxx.239) - 삭제된댓글

    내과에서 신경과 진료의뢰서 받아왔어요....^^

  • 9. 아니에요ㅜ
    '17.10.18 1:30 PM (61.101.xxx.246)

    의사소견서 떼갔었는데 의뢰서없다고 보험적용안던데요ㅜ
    추가검사며 해야하는데 의뢰서없이는 넘 비싸다고 떼오래요

  • 10. 의뢰서랑소견서는
    '17.10.18 1:31 PM (61.101.xxx.246)

    다른가봐요ㅜ

  • 11. 맞아요
    '17.10.18 1:34 PM (117.111.xxx.203)

    의뢰서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니 외국인처럼 진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견서로는 대체되지 않구요.
    결과지만으로 진료하실 수 없어요.
    예전 그 병원 그 진료과 의 진료내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요.
    원글님 내과 출동 잘하셨어요.
    준비는 미리미리 .^^

  • 12. 맞아요
    '17.10.18 1:35 PM (117.111.xxx.203)

    나 외국인처럼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하겠다 한다면
    의뢰서 없어도 되겠지요.

  • 13. 저기요
    '17.10.18 2:18 PM (203.247.xxx.176) - 삭제된댓글

    건강검진결과지로도 진료의뢰서 기능이 된다니깐요...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홈페이지에서도 내용 있어요..
    그래도 못믿으신다면 가실 병원 전화해서 물어보심 알려줘요


    서울대병원 : http://www.snuh.org/pub/ihosp/sub01/sub02/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으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류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며, 차후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소급 적용 불가능)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가 있으신 경우

    - 성인: 본관 접수 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 접수 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암병원: 현관접수창구(건물 3층)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성모병원 : https://www.cmcseoul.or.kr/appointment/guide_01_01.jsp

    요양급여의 절차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2단계 요양급여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따라서, 1단계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범시행규칙 제 10조)

  • 14. 저기요
    '17.10.18 2:20 PM (203.247.xxx.176)

    건강검진결과지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진료의뢰서 기능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홈페이지에서도 내용 있어요..
    그래도 못믿으신다면 가실 병원 전화해서 물어보심 알려줘요


    서울대병원 :
    http://www.snuh.org/pub/ihosp/sub01/sub02/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으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 요양급여기관(병,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류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며, 차후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소급 적용 불가능)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가 있으신 경우
    - 성인: 본관 접수 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 접수 창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암병원: 현관접수창구(건물 3층)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성모병원 :
    http://www.cmcseoul.or.kr/appointment/guide_01_01.jsp

    요양급여의 절차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2단계 요양급여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따라서, 1단계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범시행규칙 제 10조)

  • 15. 저기요
    '17.10.18 2:22 PM (203.247.xxx.176) - 삭제된댓글

    참고로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받고, 건강결과지 갖고 서울대병원 진료받았어요.

  • 16. 윗님맞아요
    '17.10.18 7:56 PM (61.101.xxx.246)

    서식중에 진료의뢰서가 없으면...소견서 내용중 진료를 의뢰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야된대요...ㅠ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8174 피겨 페어팀 2년... 글 거짓글임 정정 2018/01/12 747
768173 임산부 목감기.... 5 흠흠 2018/01/12 991
768172 타인에 대한 화를 나한테 풀때 넘기는 방법 아시는분? 10 피곤하다 정.. 2018/01/12 2,387
768171 우울하네요. 13 시부에게 들.. 2018/01/12 3,704
768170 피겨 페어팀...2년간 피나는 훈련 허사 되나요 19 ........ 2018/01/12 3,344
768169 갑자기 아버지가 눈이 안보이신다고.. 18 ㅇㅇ 2018/01/12 4,379
768168 2012년 추위 기억하세요?? 32 그해가최강 2018/01/12 5,794
768167 허동준, 음주사고후 "내가 누군지 아냐"에 야.. 16 샬랄라 2018/01/12 4,273
768166 팟캐스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여지는 건가요 2 잘될꺼야! 2018/01/12 758
768165 앞으로 불치병 있으면 여수로 가면된다고 하네요 6 다행이다 2018/01/12 4,096
768164 아주아주사소한팁 5 ... 2018/01/12 3,816
768163 가상화폐 문제 가벼이 볼게 아니예요. 26 .. 2018/01/12 5,011
768162 [더러움 주의]날추워 문득 생각난 아찔했던 경험 12 공유해봐요 2018/01/12 1,151
768161 집에 몰래 카메라 1 ..... 2018/01/12 3,260
768160 너무 추워서 길고양이들 어쩌나 했는데 4 야옹 2018/01/12 2,231
768159 영어회화 배우고 싶네요 아짐 2018/01/12 501
768158 회냉면 맛있는곳 아세요? 1 ㄱㅇ 2018/01/12 759
768157 어머니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 합니까? 20 겨울 2018/01/12 6,345
768156 서해산 문어 손질 4 .. 2018/01/12 583
768155 1987당시 조선일보는 별 일 안한건가요? 4 어머 2018/01/12 951
768154 오늘(1/12) 오후 3시 현재 국민의당 상황.jpg 14 오유펌 2018/01/12 2,048
768153 유부초밥이랑 잘 어울리는 음식 하나만 추천해주신다면? 17 유부 2018/01/12 19,614
768152 북경오리도 싸네요~ 3 배고파 2018/01/12 1,022
768151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것은 체질인가요? 20 ... 2018/01/12 7,136
768150 시중은행 가상계좌 정리 움직임에 가상화폐 업계 '패닉' 8 샬랄라 2018/01/12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