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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꺼?

길벗1 조회수 : 835
작성일 : 2017-10-18 09:04:41
 

다스는 누구 꺼?


                                                                    2017.10.18



요즈음 인터넷에서 문벌오소리인지 달빛기사단인지 친문 좀비들이 문재인이나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글에 “다스는 누구 꺼?”라는 댓글을 달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를 합니다.

1주일 전에는 “김이수 힘내세요”로 포털 검색어 순위 조작까지 해가며 여론조작에 나서더니, 이번 주는 “다스는 누구 꺼”를 유행어로 만들며 국민들의 눈길과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 하죠.

아마 “다스는 누구 꺼?‘ 라고 친문 조작단들이 여론질 해대는 것을 보니 문재인이 자신의 무능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전전 정권(이명박)도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희생양을 삼으려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문재인의 적폐 청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폐 청산’을 정확히 정의하고 그 대상의 범주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정해 실시해야 합니다.

당연히 BBK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도 다시 조사해서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겠죠. 당시(2007년) 노무현과 이명박이 딜을 해서 노무현 정권의 검찰이 BBK 수사를 얼렁뚱땅 마무리해 덮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BBK 사건은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재수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시에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 연OO(노무현 조카 사위)가 박연차로부터 640만불 받은 것과 노무현 부부가 박연차로부터 1억 상당의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것도 적폐가 분명하니 재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보수측 시민들이 권양숙 등의 640만불 수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과거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와 논리라면 이명박의 BBK 사건도 과거 검찰이 수사해 종결했던 것임으로 재수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재심했던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명박과 노무현 가족이라고 예외일 이유는 없지요..

이명박의 BBK 사건, 노무현 가족의 640만불과 피아제 시계 수수는 비리의 증거가 있는 실체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땡전 한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데 이명박과 권양숙 등 노무현 가족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예우를 받으며 멀쩡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친문 문벌오소리들이나 문재인의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에서 ‘다스는 누구 꺼?’냐고 하도 물어대니 제가 2007년에 BBK 사건과 관련하여 쓴 2편의 글을 아래에 복사해 올립니다.  정독해 잘 읽어 보고 다스는 누구 것인지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쓴 글은 문벌오소리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니 길다고 읽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해력이 부족해 머리에 쥐가 난다고 짜증은 내지 말기 바랍니다.

사실 BBK 사건은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10년이 지난 지금에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었는데 한 번 읽고도 금방 이해하기 쉽지 않더군요. 이렇게 복잡한 사건임을 이용해 당시 노무현의 검찰은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의 청와대와 집권 여당 민주당, 현 정권의 검찰이 BBK 사건과 640만불 수수 사건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도 법리와 증거에 의거하여 두 사건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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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의 진실 - 1. 자본금의 출처는?

                                                                        2007.11.25


BBK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실질 소유관계만 밝혀지면 됩니다. BBK의 설립부터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죠.

김경준은 1999.4.27 자본금 5천만원으로 BBK투자자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해 9.28 홍종국이 대표로 있는 e-capital이 30억 증자에 참여하여 자본금이 30억5천만으로 늘어나고, 금감원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합니다. 두달 후  홍종국은 BBK투자자문의 30억 지분을 조세회피지역에 적을 둔 BBK Capital Partners(김경준이 세운 paper company)에 넘깁니다. 여기까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김경준(BBK Capitals)가 조달한 30억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30대의 김경준이 자기 돈으로 30억을 조달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제3의 인물이나 투자처로부터 공급 받았다고 보아야겠지요. 만약 이명박으로부터 조달한 것이라면 김경준과 이명박 간에 BBK 소유권에 관한 이면계약이 있거나 무기명 주식이라 소유만 이명박이 하더라도 이명박 것이 됩니다. 2001.6월 검찰(금감원?)조사에서 김경준이 BBK가 100% 자기 소유라 주장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지분을 BBK Capital(대표 김경준)이 갖고 있었음으로 그렇게 주장한 것이 무리라 생각되지 않구요. 그리고 그 당시는 김경준과 이명박이 지금같이 험악한 관계도 아니고 EBK 청산을 김경준에 의뢰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기 전이라 굳이 이명박을 곤경에 빠뜨릴 이유도 없었죠.

김경준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이 30억의 출처를 밝힐 자료를 갖고 왔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이명박의 돈(혹은 이명박 주변의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번 이면계약서 진위논쟁은 의미가 없고 이명박이 BBK와 관련있다는 것이 명확한 것이 됩니다.


BBK의 진실 - 2. 이면계약


LKe 뱅크가 이명박으로부터 BBK투자자문 주식 61만주를 50억에 매입한다는 이번 이면계약서는 이명박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 봅시다.

* 언론에서는 김경준이 이명박으로부터 BBK 주식 61만주를 50억에 매입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김경준과 이명박이 공동 대표이사로 있는 LKe 뱅크”가 매수자이고 LKe뱅크를 대표하여 김경준이 도장을 찍고 계약행위를 한 것입니다. 주식 소유권을 LKe 뱅크로 넘기는 것이지 김경준이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LKe 뱅크는 금융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 되어 있어 직접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BBK투자자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나 EBK 증권중개 같이 주식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EBK 증권중개라는 증권사를 이명박은 설립하였던거구요. 이명박은 LKe 뱅크를 모기업으로 하여 이 회사들을 엮어 금융그룹화 하고 투자와 운용을 하면서 금융분야에 실적을 쌓아 자기의 경영 능력을 과시하여 정치적 재기에 활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산되면서 나중에 생뚱맞는 한반도대운하를 들고 나와 경제이미지 제고에 써 먹었죠.)

이 그룹의 모기업을 LKe 뱅크로 한다는 계획을 실행하려면, 형식적으로 BBK 투자자문이 BBK Capital의 것(엄밀히 이야기 하면 김경준 것이 아니고 BBK Capital 주식 소유자의 것)으로 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LKe 뱅크와 관계없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금융사업의 한 축이 펑크가 나 버림으로써 사업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BBK투자자문을 LKe 뱅크의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BBK투자자문의 지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2000.2월)에는 LKe 뱅크도 자본금이 20억(이명박 투자) 밖에 없어 BBK의 지분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해서 나온 대안이 이번 이면계약서에서 보듯이 주식은 양도하되, 대금 50억은 3년 이내에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생기죠. 형식적으로 아직 BBK 주식은 BBK Capital 김경준이 갖고 있는데, LKe 뱅크가 김경준(BBK Capital)과 이면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하지 않는가 하구요. 이것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BBK투자자문의 지분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김경준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경준이 대표로 있는 BBK Capital가 갖고 있으며 이 BBK Capitals는 조세회피지역에 적을 두고 있고 그 주식은 무기명으로 주주가 익명으로 되어 있어 누구인 줄 모릅니다. 실제 자본금을 이명박이 댔다고 한다면 BBK capital의 주식을 100% 이명박이 갖고 있다고 보아야지요. 김경준이 이 자금의 출처가 이명박이라는 자료만 있다면 이 이면계약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지요. 또 이 이면계약서 진위여부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자임이 명확한 것이구요.

그런데 왜 원래 액면가 30.5억 61만주 BBK 주식을 LKe는 20억을 더 주고 이명박에게 50억에 매입하는 작업을 했을까요? 일단은 20억의 차익을 이명박이 먹는 이익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금 세탁 효과가 아닌가 합니다. 다스, BBK Capital, BBK투자자문, LKe, EBK 증권중개가 모두 이명박의 통제하에 있었고, 이들의 자본금이 모두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으로 돌아간 정황과 애초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다스를 통해 유입된 것이라고 추론할 때, 이명박은 이상은과 김재정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복잡한 자금 돌리기와 조세회피지역의 회사와 무기명 주식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자금 세탁을 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자기 명의로 만들 수 있다고 본게 아닌가 합니다.

이면계약을 한 또 한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거래에서 이명박은 20억의 차익을 챙깁니다. 이 차익 발생에 대해 양도세를 내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면계약으로 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고, 만약 이면계약 내용이 드러나더라도 3년이라는 여유기간을 두어 실제 대금 지급이 발생하기 전에는 양도세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원래 자기 돈을 자기 명의로 돌리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양도세라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하겠죠. 또한 LKe는 이명박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특수관계자(이명박과)와의 거래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억을 추가로 지급하고 BBK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계약이 이면으로 된 이유의 하나라고 봅니다.


(추가) 11/30 중앙일보는 e-capital의 홍종국 사장의 말을 보도하면서 홍사장은 나머지 BBK지분 30만주(15억)를 2000.2.28에 김경준(BBK Capital)에게 넘겼다고 하면서 이면계약서 날자 2000.2.21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면계약서는 가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필자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명박 입장에서 이면계약이 필요했던 이유가 위에서 말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절박한 다른 이유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00.4.13 총선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명박으로서는 선거자금의 필요가 이런 이면계약을 맺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이면계약에 나온 매수매도금액 50억이 2000.2.21경, 적어도 2000.2.28 이전에 이명박측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홍종국이 지분을 완전히 넘긴 것은 2.28이면 이명박은 2.28 이전에는 BBK의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면계약은 홍종국이 말한대로 성립할 수 없죠. 그런데 왜 이면계약서는 2.21로 되어 있을까요?  50억은 총선을 코 앞에 두고 당장 필요하고, 그 취득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BBK주식은 모두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홍종국과는 BBK지분을 2.28 매도매수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이명박은 몇일간의 시차를 무시하고 계약일자를 소급해서 기록해 놓고 거래의 근거를 마련할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정식으로 계약하고 하지 않고 이면계약이라는 편법을 쓰겠습니까? 대외적으로 말 못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당시 이명박과 김경준의 관계는 그야말로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을 감안하면 이런 이면계약서의 날자 소급은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50억이 미리 이명박에게로 넘어가고 사후에 이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설에는 이면계약서의 이명박 도장이 2000.4월 이후에 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을 보면 50억이 건네진 후 수개월 뒤 이 이면계약서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50억은 어디서 나와 이명박측에 넘어갔을까요? LKe는 이 당시 자본금이 20억 밖에 없었고, 김경준이 이 거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2000.2월 삼성생명이 100억을 BBK에 투자합니다. 이 돈이 MAF로 가서 다시 이명박측으로 간게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BBK에 100억을 입금한 시점이 정확히 몇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추론이 맞다면 삼성생명은 2000.2.21 이전에 입금했을 것입니다. 이 자금으로 일단 총선자금 50억을 넘겨준게 아닌가 합니다.  LKe 장부상에는 당연히 이 자금 흐름은 나타날리 없고, 50억 지급 흔적은 없을 것입니다. 자본금이 20억 밖에 없는데 지급했다면 자금의 출처가 문제되기 때문이죠. BBK, LKe, MAF, AMPappas 등 김경준과 이명박이 만든 회사나 펀드의 자금은 이 당시에는 장부상 기록과 관계없이 어지럽게 왔다갔다 하다가 연말 결산시에 시재를 일치시켜 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BBK의 진실 - 3. BBK 주식 61만주의 매도매수가액이 50억이 되었을까?


위에서는 이명박이 BBK주 61만주를 50억에 매도하여 20억 차익을 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50억을 61만주를 나누면 8,196.721...으로 딱 떨어지지 않아 한나라당측에서 이 이유를 들어 이면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에리카김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만 말하고 정확한 설명은 유보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밀을 풀 열쇠가 BBK 주식이  e-capital(대표 홍종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홍종국은 BBK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는 시점인 1999.9.28 30억(60만주) 증자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11월 30만주(15억)를 김경준(BBK capital)에 넘기고 2000.2.28 15만주(15억)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홍종국이 BBK주를 넘길 때 처음 BBK 증자시에 참여할 때의 가격 주당 5,000원에 팔았을까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했다가 이자도 못찾고 원금에 넘긴다? 투자사 사장으로서 그렇게 했다면 정상은 아니죠. 원금에 알파를 얹어 받았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알파가 20억이라면 이명박도 당연히 50억을 받아야 손해가 없겠죠. e-capital의 회계장부(출납장부)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홍종국 사장이 이 알파를 따로 챙겼을 수도 있구요. 홍종국 사장이 중앙일보에 말만 하지 말고 입출금 내역과 일자를 알 수 있는 통장 사본을 공개하면 홍사장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텐데 파리로 가버렸으니 확인은 많이 지연될 것 같군요.


BBK의 진실 - 4. 도장


오늘(11/28) 검찰이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도장과 동일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이면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확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도 종이의 재질과 생산연도 등을 따져 2000년 2월에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지요. 저는 검찰의 이런 확인 작업 외에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한 2001년 12월 이후에 LKe 뱅크나 Optional Venture가 공공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이 도장이 찍힌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다면 이면계약서 위조의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하겠지요. 이 도장을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할 때 갖고 가지 않고 이명박측이 관리한 것이 확실할 뿐 아니라 도피 이전에는 김경준이 이 이면계약서를 위조하여 작성해 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면계약서의 이명박 도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 이면계약서의 LKe 뱅크 도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시기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로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장은 김경준의 개인 인감이 아니라 LKe 뱅크의 회사 인감입니다. 법인인감인지 사용인감인지 알 수 없으나 어째든 이 인감이 위조인지 여부와 다른 곳에도 쓰였는지 여부, 그리고 관리를 누가 하였으며 현재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면계약서의 진위여부는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계약서에 찍힌  LKe뱅크 회사인감이 진짜이고 이 인감을 현재 LKe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면계약서는 진짜임이 확실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면계약서의 진위를 가리는데 훨씬 빠른 방법일거라 생각됩니다.


BBK의 진실 - 5. 다스는 왜 140억을 돌려받지 못했나


다스는 BBK투자자문에 190억을 투자했다가 50억은 돌려받고 140억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BBK에 투자했던 삼성생명(100억 투자, 이익금 23억 포함 123억 회수), 심텍(50억 투자, 고소를 통해 받긴 했지만 어째든 55억 회수), 오리엔스 캐피탈 (50억 투자, 54억 회수) 등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전액 회수했지만 유독 다스만 140억을 회수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명박의 처남과 형의 투자금인데 어느 것보다 먼저 회수했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 140억의 비밀을 제 나름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BBK투자자문 자본금 30.5억 중 30억, LKe 뱅크의 자본금 65억 중 60억(이명박 30억, 김경준 30억, 나머지 5억은 하나은행이 투자), EBK 증권중개 자본금 100억(투자자는 이명박, 김경준, 에리카 김, 이상은, 김재정 등)을 합치면 190억입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과 일치하는게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EBK 증권중개는 2001년 2월에 이명박과 김경준이 보유한 LKe 주식 52%를 AMPappas에 매도하고 받은 100억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2001년 4월 증권업중개를 자진 철회하면서 청산되어 100억(환차로 인해 96억)의 자본금이 2001. 6월 LKe를 통해 AMPappas로 다시 회수됩니다. (동시에 2000. 12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삼성생명에 맡겨두었다가 만기가 된 김재정의 90억과 이상은의 60억이 갑자기 인출되어 사라졌다가 2001. 6월 이상은 계좌로 147억이 입금됩니다.) EBK 증권중개의 무산으로 이명박의 금융그룹(BBK, LKe)의 자본금은 90억이 됩니다. 다스가 회수하지 못한 돈은 140억, BBK 및 LKe의 자본금은 90억, 두 금액의 차이는 50억입니다. 이면계약서에 나와 있는 50억이 실제로 이명박에게 지급되었다면 다스가 140억을 회수할 수 없었던 이유가 설명되지 않을까요?

한나라당이 김경준과 이명박이 처음 만났던 시점을 확인해 준답시고 공개한 김경준의 2000.2.7 Letter를 보면 이명박이 200억을 조달할 계획임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스가 실제 BBK에 투자한 190억과 3개 회사의 자본금의 합 190억과 유사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200억 자본금 규모의 금융그룹 설립계획은 초기(2001.4월까지)에는 문제없이 진행되다가 금감원의 조사로 차질을 빚고 EBK 증권중개가 무산되면서 틀어지기 시작한거죠. 190억이 투입되었다가 EBK 증권중개 무산으로 90억은 LKe와 BBK의 자본금으로 잠기고 50억은 이명박으로, 그리고 50억은 다스가 회수한 것이 아닌가 추론하는게 무리라고 생각되는지요? 미국 법정에서 다스가 패소한 이유도 이러한 사정을 미국 법정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BBK의 진실 - 6. 자금세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190억의 자금흐름을 보면 ? -> 다스 -> BBK -> MAF -> AMPappas -> LKe/EBK,이명박, 김경준(실제 모두 이명박 것)으로 이어지면서 당초 주인인 ?으로 회귀하는 구조라고 추정됩니다.

금감원의 적발이 없이 이명박의 당초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이면계약서대로라면 이명박은 BBK 주식 61만주를 LKe에 팔면서 차익을 20억 남깁니다. LKe 주식 666,667주(액면가 주당 5,000원)를 주당 15,000원에 AMPappas에 팔아 66억7천만원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명박이 진행할려고한 계획이라고 제가 추정해 봅니다. EBK 증권중개가 100억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 운영되고 금감원의 제재가 없어 영업을 계속했다면 EBK 증권중개의 주식 1백만주(주당 5천원)를 AMPappas에 주당 15,000원에 팔아 차익을 100억 남깁니다. BBK주식, LKe 주식, EBK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20억 67억 100억 = 187억이 되겠지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임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피해도 주지 않고 이명박은 편법적으로 원래 자기 돈을 자기 명의로 돌리는데 성공합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BK의 진실 - 7. 김경준은 왜 주가조작과 횡령을 하였나


삼성생명과 심텍을 비롯한 BBK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조사 기미를 눈치채고 2001.3월부터 BBK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BBK는 삼성에 원금 100억과 이익금 23억, 오리엔스캐피탈에 원금 50억과 이익금 4억, 심텍에 50억 원금 중 20억, 다스의 190억 중 50억 등 심텍의 30억과 다스의 140억을 제외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때에 김경준이 자금 압박을 받기 시작하고 이명박과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스와 심텍를 제외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해 버려 실제 김경준측이 자금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다스의 돈과 심텍의 돈 170억(140억 30억)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이면계약서대로 50억이 이명박에게 넘어갔다면 120억만 남게 됩니다. 이 120억 중 삼성생명에 이익금 23억 등 BBK 투자자들한테 이익금으로 준 돈이 40억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BBK, LKe, EBK를 설립하면서 들어간 비용과 1년 넘게 이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경상비용 등이 거의 40~50억(김경준은 그 전 회사에서 연봉 8억을 받은 점과 이명박 회장, 김백준 부회장의 연봉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소요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면 가용운용자금은 30억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2000.12월 광은투자(옵셔널벤처스 전신) 인수자금 60억, 2001. 5~7월 사이 맥그로우, ASX캐피털 등 외국계 회사를 가공으로 만들어 옵셔널 벤처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들어간 돈이 160억에 이릅니다. 이 자금들은 BBK의 투자금이 MAF를 통해 우회하여 국내로 들어온 돈이죠. (물론 외국계 회사 유상증자 참여는 주가 상승(조작)을 위한 일종의 트릭입니다.) 또 2000.12월부터 주가조작을 통해 일정부분 차익을 남기기도 하지만 2001.3월에는 차익도 남기지 못하면서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을 보면 자금운용에 문제가 이 때부터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이 복잡하게 자금 수요가 일어나면서 BBK에 투자되었던 다스 돈 190억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심텍에게 30억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심텍은 11.16 이명박과 김경준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0억 반환을 요청하면서 이명박의 재산을 가압류하죠. 결국 2001.12.12 이명박과 김경준은 이익금 5억을 포함 35억을 돌려주고 해결합니다. 이 때는 주식시장에서 광풍은 이미 지나가 코스닥에서도 뻥튀기해서 주가조작으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BBK는 폐업했고, LKe는 수익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옵셔널벤처스는 사실상 껍데기 회사로 향후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동안 BBK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옵셔널벤처스의 자본금으로 일부 메워 준 상황이라 김경준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수습하기 어렵다고 보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옵셔널벤처스의 자본금과 옵셔널벤처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남긴 가공의 외국계회사의 이익금을 갖고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BBK의 진실 - 8. 이명박은 주가조작과 횡령에서 자유로울까


이 부분은 네티즌의 상상에 맡깁니다. 많은 가정과 추론이 필요하여 실제상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음으로 글쓰기가 조심스럽네요.

이명박이 다스의 투자에서부터 3개 금융사의 설립 및 관계설정, 자금의 흐름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LKe뱅크 주식을 AMPappas에 매도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필자가 11/26 친 이명박 사이트인 “엔파람(”http://www.nparam.com/cafebbs/view.html?gid=main&bid=cat_05&pid=56961&cate=&a... ????&tuid=&scode=&blink=)에도 올렸고, 11/29자 한겨레신문에도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더군요.

이명박과 김경준은 2001.2.28~3.2 LKe뱅크 주식 666,667주(주당 가격 5,000원)를 AMPappas에 주당 15,000에 매도하여 100억을 받습니다. 차익이 무려 67억에 이르죠. 문제는 이 차익이 아니라 이명박이 LKe뱅크 지분 52%를 실체를 전혀 모르는 회사(AMPappas)에 팔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명박이 자기가 구상하는 금융왕국의 지주회사인 LKe 지분 52%를 넘기면 경영권이 AMPappas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업을 접고 이 차익을 먹고 떨어지겠다고 생각했다면 모를까 사업 계속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사업 계속의 의지는 이 주식 매각대금 100억을 바로 EBK 자본금으로 전입한 사실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MPappas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익실적이 전혀 없는 한국의 조그만 회사의 지분을 액면가의 3배를 주고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다스, BBK, LKe, EBK, MAF, AMPappas가 모두 이명박의 통제하에 컨트롤되고 있다고 가정해야 비로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AMPappas의 자금의 출처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스로 시작해서 BBK -> MAF -> AMPappas -> LKe/EBK/이명박으로 흘러가는 자금의 흐름도는 이미 이 금융왕국을 구상할 때 그려져 있었다고 보아야겠지요.

BBK계좌와 LKe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것과 MAF의 자금이 주가조작 자금으로 활용된 것이 이명박이 지시했거나, 적어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은 저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황상 그 개연성은 상당히 농후하다 추측됩니다.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횡령에 대해 이명박은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을 것 같지만 미필적 고의 수준의 방관이 아닌가 합니다.



BBK의 진실 - 9. 김경준 말이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김경준의 말대로 이명박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명박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1) 금융실명제법 위반

2) 공직자 재산등록 위반

3) 가장납입

4) 주가조작 혹은 교사

5) 횡령 혹은 횡령 교사

6) 외환거래법 위반

7) 탈세 (양도세 미납)

8) 국민기망죄 - 국민정서법

* 개인적으로는 8)국민기망죄가 제일 큰 죄악이라 생각됩니다. 과거에 저지른 범죄도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이명박의 거짓말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은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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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표의 의문점

                                                    2007.12.5


오늘(12/5)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동안 드러난 의혹에 대한 명쾌한 설명도 없으며, 또한 이명박후보의 무혐의의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다.

검찰이 다음의 부분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논리적 정합성을 갖춘 해명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 김경준이 2001.2~3월에 이면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의 발표를 보면, 이면계약서의 날짜 2000.2.21보다 1년 뒤인 2001.2~3월에 이 이면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한다. 2001.2월이면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하기(2001.12월) 전으로 서울에 있을 때이고, 이명박과 EBK증권중개를 설립하던 시기이다. 그리고 LKe뱅크 주식을 AMPappas에 양도하고 100억을 받아 EBK증권중개 자본금으로 사용하던 시점이다.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이보다 2년 후인 2003년이고, 이명박이 미국에서 소송을 한 것은 2004년으로 김경준은 소송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한 것 같다. 2001년 2월은 김경준과 이명박은 EBK증권중개를 같이 설립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그렇다면 김경준은 이 이면계약서를 어디에 쓸려고 위조해서 보관해 두었을까? 김경준은 2007년 오늘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거의 7년 전인 2001년 3월에 이면계약서를 만들었단 말인가?


2. 프린터 문제

검찰은 이 이면계약서가 잉크젯 프린터로 작성되어 그 당시 BBK나, LKe뱅크, EBK증권중개 사무실에서 쓰던 레이저 프린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조의 증거로 내세웠다. 이 이면계약서가 김경준이 미국에 도피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모를까 도피전 국내에서 작성한거라면 프린터는 위조의 증거로 삼기는 곤란하다. 2001.2월이면 상기 3개사가 한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하던 때였고, 김경준이 굳이 다른데서 이 이면계약서를 프린트해서 갖고 오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도장도 자기 관리하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조를 위해 프린트는 다른데서 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이면계약서 프린트를 꼭 BBK 사무실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 BBK가 사용했던 프린터가 모두 레이저 프린터였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3. 이명박은 AM Pappas와 MAF의 실체를 몰랐는가

이명박과 김경준은 2001.2.28~3.2 LKe뱅크 주식 666,667주(주당 가격 5,000원)를 AMPappas에 주당 15,000에 매도하여 100억을 받는다. 차익이 무려 67억에 이른다. 문제는 이 차익이 아니라 이명박이 LKe뱅크 지분 52%를 실체를 전혀 모르는 회사(AMPappas)에 팔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명박이 자기가 구상하는 금융왕국의 지주회사인 LKe 지분 52%를 넘기면 경영권이 AMPappas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업을 접고 이 차익을 먹고 떨어지겠다고 생각했다면 모를까 사업 계속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런 행위를 하겠는가? 사업 계속의 의지는 이 주식 매각대금 100억을 바로 EBK 자본금으로 전입한 사실로 보면 알 수 있다. AMPappas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익실적이 전혀 없는 한국의 조그만 회사의 지분을 액면가의 3배를 주고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다스, BBK, LKe, EBK, MAF, AMPappas가 모두 이명박의 통제하에 컨트롤되고 있다고 가정해야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AMPappas의 자금의 출처를 이명박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4. 다스는 무슨 목적으로 1년 이익의 9배에 이르는 190억을 선뜻 BBK에 투자했는가?

1999년 다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순이익이 22억 정도이고, 자본금도 30억에 누적 이익잉여금을 합쳐 총자본이 128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스는 2000년에 회사의 1년 이익의 9배에 이르는 190억을 한 곳에 투자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다. BBK에 투자한 190억이 잘못되면 총자본을 잠식하는 일이 발생하고 다스도 존폐를 걱정해야될 지 모르는데 이런 무모한 일을 저지른다. 일면식도 없는 새파란 30대의 젊은이에게 회사의 운명을 맡긴 것이다. 정상적인 경영인이라면 자기회사의 명운을 거는 이런 짓을 하겠는가?

김성우 다스 사장은 증언에서 김경준이 찾아와 미리 써온 50억 투자계약서를 내밀었고, 본인은 50억을 바로 입금했다고 한다. 김성우 사장은 김경준이나 BBK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것은 무얼 말하는 걸까?


5. BBK 투자자들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받았는데 왜 다스는 받지 못했을까?

이명박과 관련 있는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뿐아니라 수익금까지 회수했는데 정작 이명박의 처남과 형은 140억을 회수하지 못했다. 누구보다도 BBK의 돌아가는 정황을 잘 아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회수를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6. 심텍은 왜 이명박을 검찰에 고발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나

50억을 투자하고 30억을 회수 못한 심텍은 이명박과 김경준을 고소하고 이명박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는 승인되었고 이후 이명박은 원금 30억과 이익금 4억 정도를 돌려주고 해결했다. 이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심텍도 이명박이 BBK에 관련된 것을 알고 있었고, 금감원이나 검찰도 그 당시 이명박이 책임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건으로 이명박이 김경준에게 해결책을 요청한 공문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7. 김경준은 무슨 돈으로 BBK 자본금 30억을 마련했나

검찰은 BBK의 실질 소유자가 김경준이라면 30억의 출처를 명확히 조사해서 발표해야 되지 않았나? 이번 발표에는 출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 출처만 밝혀도 검찰 발표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말이다.


8. 다스와 BBK의 투자계약서에도 간인이 없고 막도장이라면

김경준은 다스와 BBK가 190억 투자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에 간인도 없었고 도장도 막도장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면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로 간인 없음과 이명박의 개인인감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만약 김경준의 말대로 다스와 BBK간의 투자계약서에도 간인이 없고 막도장이 찍혔다면 검찰이 말한 이유는 전혀 위조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이면계약서가 허술하게 작성된 이유와 작성된 시기가 계약시기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자금과 그 자금의 흐름, 그리고 등장하는 회사들을 이명박이 완벽히 통제하고 있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계약서 등 제반 서류 등의 작성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

검찰은 다스와 BBK간의 투자계약서를 즉각 공개하여 이 의문을 풀어야 할 것이다.


9. 도장은 왜 제 각각인가?

검찰은 이보라가 직원을 시켜 파 온 도장으로 이면계약서에 찍었고, 이 도장은 금감위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과도 다르며 이명박 개인인감과도 다르다면서 위조의 증거라고 했다. 그런데 금감위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도 이명박의 개인인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친다. 그렇다면 금감위 제출서류의 도장도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과 마찬가지로 막도장이라는 이야기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자금과 조직이 이명박 관할하에 있는 상황에서 금감위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개인인감을 찍지 않았는데, 자기들 끼리(김경준과 이명박)의 계약서에 개인인감이 찍히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인가? 이것을 위조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도장의 종류가 중요할까? 본인의 날인 여부가 중요할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사(날인)가 진위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작성시기는 계약서 날짜보다 1년 뒤이지만 이명박 본인이 날인은 했다는 김경준의 진술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10. e-capital 홍종국 사장은 1999년 12월 30만주(15억)을 매도했다는데

11월말 중앙일보를 보면, e-capital 홍종국 사장은 BBK 주식 30만주를 1999.10~11월에 BBK Capital의 김경준에게 매도하고, 나머지 30만주(15억)은 2000.2.28 이후(나중에는 2000.3.9이라고 밝힘)에 매도했다고 하면서 이면계약서에 나와 있는 일자 2000.2.21 시점에는 e-capital이 BBK 주식 중 절반인 30만주를 e-capital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면계약서가 성립할 수 없음으로 위조라고 주장하면서, 이 내용을 검찰에서 다 진술하였고 검찰은 자금 흐름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검찰은 2000.2월에는 BBK주식 60만주 전부를 e-capital이 갖고 있어 이면계약서가 위조라고 발표했다. 홍종국의 말과 검찰의 발표가 다르다. 홍종국은 분명 검찰에서 진술했다 하고, 검찰은 홍종국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검찰은 해명해야 한다.


11. 홍종국은 BBK주식 매도시 원금(액면가)만 받았을까?

검찰은 매수매도금액이 50억으로 61만주로 나누면 1주당 8,196.721...원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면계약서가 위조된 증거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에리카김은 11월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만 말하고 정확한 설명은 유보했다. 이에 대한 비밀을 풀 열쇠를 BBK 주식이  e-capital(대표 홍종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홍종국은 BBK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는 시점인 1999.9.28 30억(60만주) 증자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해 10월~11월 30만주(15억)를 김경준(BBK capital)에 넘기고 2000.2.28 15만주(15억)를 팔았다고 했다. 홍종국이 BBK주를 넘길 때 처음 BBK 증자시에 참여할 때의 가격 주당 5,000원에 팔았을까?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했다가 이자도 못찾고 원금에 넘긴다? 투자사 사장으로서 그렇게 했다면 정상은 아니다. 원금에 알파를 얹어 받았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다. 만약 그 알파가 20억이고 BBK Capital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면 이명박도 당연히 50억을 받아야 손해가 없게 된다. 홍종국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더구나 흥농종묘 이덕훈 전사장의 자금이라는데, 수익은커녕 이자도 못받고 그냥 액면가에 넘겼다? 주식 인수는 김경준(혹은 이명박,BBK Capital)이 필요한 상황인데 돈 놓고 돈 먹는 투자사의 사장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도 이자도 안받고 주식을 넘긴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 검찰은 e-capital(홍종국)과 BBK capital(김경준)간의 BBK 주식 매수매도 계약서와 매수매도시기, 매수매도금액, 주식대금의 입금시기를 공개해야 이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12. 김경준이 횡령한 돈은 어디로 사라졌나

검찰은 김경준이 주가조작으로 취한 이득과 옵셔널벤처스의 공금을 횡령한 자금이 이명박으로 넘어간 것을 찾을 수 없다며 이명박의 주가조작과 횡령에 대한 무혐의를 발표했다. 그런데 김경준이 주가조작으로 취한 이득의 정확한 금액과 그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은 밝히지 않았다. 횡령한 금액이 384억에서 일부를 제하고 310억여원이라고만 밝혔을 뿐 이것 또한 그 흐름과 소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부당취득한 금액과 횡령한 금액을 압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다. 이명박이 이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려면 김경준이 이 돈을 어떻게 처리했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조건이고, 주가조작과정과 횡령과정에 이명박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충분조건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 문제를 ‘이명박은 이 사건에 혐의가 없다’는 한마디로 끝을 낸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13. 검찰은 왜 다스의 돈 140억에 대해 김경준이 책임없다 했는가

검찰의 발표 중 이례적인 사항은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140억에 대해서 김경준의 손을 들어준 점이다.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했다가 패소했는데, 미국 법정이 김경준의 손을 들어준 이유와 동일한지 궁금하다. 미국 법정이 다스의 제소 사유를 이유 없다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한국 검찰이 밝힌 사유인 “투자자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에 대해 투자운용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일까? 검찰이 밝힌 사유가 석연치 않는 것은 심텍이 김경준과 이명박을 상대로 고소하고 이명박의 재산을 가압류했을 때의 처리와 판이하다는 것이다. 심텍이나 다스는 BBK에 투자한 목적이 동일한데, 한 쪽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있는데, 다른 한 쪽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는가? 상대에 따라 법이 달리 적용될 리 없고 무언가 다른 사연이 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다스의 투자금은 사실상 이미 회수되었거나, 김경준의 말대로 애초에 190억이 아닌 일부만 BBK로 입금되었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아닐까? 검찰의 반론을 듣고 싶다.


14. 명함, 브로슈어, 인터뷰 기사, 동영상

이장춘 전대사가 밝힌 명함, BBK, LKe뱅크 등의 브로슈어, 정관, 중앙일보/월간중앙/내일신문/동아일보의 이명박의 BBK 관련 기사, 그리고 박영선 전MBC 기자와의 인터뷰 동영상에 나타나는 이명박과 BBK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검찰은 하나도 소명하지 않았다.



이번 검찰의 발표는 새롭게 밝혀진 것도 없으며 이미 언론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설명을 못하고 있다. 검찰이 알아서 다했으니 국민들은 그런 줄 알고 따르라는 식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아예 고려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들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사의 결과를 소상히 국민들에게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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