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법무부가 공수처의 규모, 수사대상 등을 대폭 축소시킨 이유는 최근의 ‘슈퍼 공수처’ 논란과 관련해 각 부처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특히 법무부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장 요청이 없이도 반드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 여부를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했던 부분이 전부 삭제된 점이다. (...) 공수처의 수사우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셈이다.
부서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인원 규모도 크게 줄였다. (...) 이 규모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독자적인 첩보기능이 부족함은 물론 공소유지 등으로 수사에서 제외되는 인력까지 감안할 때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한 관계자는 “국회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은 설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설마설마했는데 ,,,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