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으로 내놓은 초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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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경제적 지위,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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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들의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즉 어린 학생들의 성생활을 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으로 여기고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아직 독립적인 존재로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어린 학생들이 교육청이 보장해 준 학생인권을 통해 당당하고 자유로운 성생활로 임신과 출산이 빈번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기절할 일이다.
이 사실을 국민들은, 아니 학부모들은 알고나 있을까?
또한 미션스쿨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종교강요금지 조항을
어김없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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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양심ㆍ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이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종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과목(이하 이 조에서 「대체과목」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대체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
5.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등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⑤ 교육감은 입학이나 전학과 관련한 학교의 배정에 있어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를 기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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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및 불교, 천주교의 종교적 신앙이념을 바탕으로 미션스쿨들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존재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곽노현씨가 교육계의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 자유를 미션스쿨에게서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 권력을 남용해 헌법을 무시해 가면서 자기 맘대로 학교를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언급했으나 내용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미션스쿨의 존재가치를 박탈하려는 음모인 것이다.
또한 학생자치조직 활동을
학교가 지원하고 보장하도록 하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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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제37조에서 정한 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조직(이하 「학생자치조직」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하며 자유롭게 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 학생자치조직의 설립목적 및 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4. 다른 학교의 학생자치조직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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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자신의 재능들을 점검해보며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이다. 이 일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권장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를 낳게 한다. 전교조 교사들에게 정치적으로 선동된 학생들이 정치적 성향의 동아리를 만들어 급우들을 선동해 학교를 흔들고 거리로 뛰쳐나가게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떤 혼란들에 빠지게 될까? 생각만 해도 어지럽다. 더구나 학교 측에는 이러한 일들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고 있다.
학교 운영을 하려면 학생들에게 감시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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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ㆍ개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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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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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정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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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정상적 범주에 넣어 해마다 법무부에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종용하고 있고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도 시위자들의 피해사례만 접수를 받아 보상해주도록 법으로 제한해 시위자들로부터 당한 전경들의 피해사례는 접수도 받지 않는다. ’국가인권’이라는 이름의 위원회는 전경이나 경찰들의 인권은 주장할 가치도 없다는 것인가?
학생인권조례 조항들을 보면 그 기초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안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조항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자 교육청 조례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차후에 ‘인권옹호관’은 동성애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이성애와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넣도록 시도할 것은 분명하다. 실제 8일 개최된 공청회에 참석한 레즈비언이 동성애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이 항의를 받아들여 수정안이 발표되든지 주민발의 조례안이 통과되든지, 인권옹호관을 통해서든지 동성애를 인정하도록 반드시 작업을 할 것이다. 이후 학교에서는 카나다의 경우와 같이 동성애 성교육도 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안에서 학교 설립자와 운영자, 교사들의 권리보장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학생들의 인권보장만을 주장하고 있어 교사들의 권위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이 학생인권조례안을 통해 주장하는 곽노현의 교육이념과 학생인권보장이라는 내용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학생들 자신을 위한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오직 곽노현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으로 포장해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곽노현은 수감되어 죄수가 되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육감자리를 매수한 죄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法학자의 위치에 서 있던 그가 보여준 행태들은 法학자로서나 교육자로서의 인격을 갖춘 인물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고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전교조 교사들의 행동 역시 역겹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자들이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학생들도 이용하려는 수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런 나라망칠 학생인권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