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가 5년전 집을 나가서 별거 시작했어요.
집은 원래 언니가 노처녀로 직장생활하면서 살던 전세집 그대로였구요.
사업병 걸려서 생활비도 제대로 안주고 술마시고 여자만나고 놀러다니고
언니가 이혼하자고 하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조카도 둘이나 되는데
언니가 친정도움 받고 직장생활하면서 혼자 키웠어요.
간혹 일, 이십만원 양육비 줘다 말았다
아무 것도 필요없다 이혼만 해달라고 하는데
이혼도 안해주고
소송이혼하려고 하니 아무런 증거도 없어서 포기하고 살다가
갑자기 사망소식을 들었는데
빚이 6억이 넘네요.
제2금융권도 있고
일가친척들한테도 일이천씩 빌렸다는데 그 말을 다 믿기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색해보니 별거든 뭐든 이혼안했으면 다 소용없다고
한정승인해야하나요?
한정승인하면 언니집 전세금이나 언니 개인 저축은
별개인가요?
정말 인사드리러 왔을 때 부터 싫었는데
망자에게 이런 말 해서 그런데
끝까지 속 썩이네요.
정말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