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죠? 9인 이하 사업장.신규근로자에 한해.
지금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 내주시고 있느데
급여 140이하는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60프로 지원을 해준다고 저의 집에 우편물이 왔는데
이거 사장님한테 전하는게 맞겠죠?
우편물에 귀사의 사업장에서 아직 지원혜택을 받지 않고있사오니...
하면서 온거랍니다
아시죠? 9인 이하 사업장.신규근로자에 한해.
지금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 내주시고 있느데
급여 140이하는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60프로 지원을 해준다고 저의 집에 우편물이 왔는데
이거 사장님한테 전하는게 맞겠죠?
우편물에 귀사의 사업장에서 아직 지원혜택을 받지 않고있사오니...
하면서 온거랍니다
회사에 안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후 회사에 먼저 통보해주고 개인에게는 나중에 안내장을 보내줍니다.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은 공제하고 납부하고 있을거예요.
그런가요?
감사힙니다
참 ..우편물에 귀사의 사업장에서 아직 지원혜택을 받지 않고있사오니...
하면서 온거랍니다
아...그래요? 그럼 회사에서 신청을 안했나보네요.
회사에서 신청을 안하니 개인에게 통보한건가봐요.
금전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데 왜 안했을까요? 회사에 알리셔야겠네요.
회사에도 가요.
원글님 착하십니다.
제가 볼때 지원자격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신청하고 있지 않은걸로 봐서 회사에서 놓친것 같네요
대부분 신청해서 지원받을텐데 안한걸로 봐서 경리분이 잘 모르신다거나 소규모업체인듯하네요
알려주세요 일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월급여 140만원 미만,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미만은 그 숫자 포함이 아니기때문에 원글님 급여가 140만원이라면 해당이 안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월급여 140만원 미만,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미만과 초과는 그 숫자 포함이 아니거든요. 원글님이 140만원 미만이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모르고 신청안한 곳도 있으니 신청하시면됩니다.
네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알려드려야 겠네요
저도 그런경우인데 제 재산은 상관없나요?
3인회사고 140 미만이예요.전 제소유 집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