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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과 조두순

,,, 조회수 : 2,286
작성일 : 2017-10-12 09:44:43
방금 YTN에 이영학 사진이 크고 선명하게 나왔어요
조두순때하고 비교되네요
조씨 사진은 전혀 공개가 안되었잖아요
강력 범죄는 얼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IP : 1.240.xxx.1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앞으로는
    '17.10.12 9:48 AM (59.6.xxx.30)

    저런 식으로 얼굴 공개하기 시작할거에요
    언론이 변하기 시작하면 가능한일이에요
    조두순 얼굴은 아직도 가려져 있죠
    곧 출소한다던데...

  • 2. 이영학은
    '17.10.12 9:49 AM (118.220.xxx.166)

    어금니아빠로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도 얼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것 같아요.

  • 3. ㅇㅇㅇ
    '17.10.12 9:51 AM (175.223.xxx.15) - 삭제된댓글

    조두순 새끼도 출소해서 인터넷몰매를 좀 맞아야지요
    가족들도 연좌제 물어야합니다

  • 4. 조두순
    '17.10.12 9:54 AM (59.6.xxx.30)

    곧 출소하면 얼굴공개 시켜야 합니다
    조두순 인권보다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니까요
    치가 떨리네요..

  • 5. .....
    '17.10.12 9:56 AM (118.41.xxx.164)

    조두순 어떻게든 얼굴 공개시켜야해요!!!!!!!! 악마!!!!!!

  • 6. 근데
    '17.10.12 10:08 AM (112.72.xxx.60)

    저런걸 내눈에 담는다는게 기분이가 너무 더러워요
    면상공개보단 다신 철창밖으로 못나오게 강력처벌해버렸슴 좋겠어요

  • 7. 근데
    '17.10.12 10:11 AM (112.72.xxx.60)

    위에서 말하시는 조무시깽이도 그냥 도로 집어넣고 못나오게 하는걸로 ...
    성추행범 우편물 봐도 우리보고 알아서 조심하라는거???
    처벌 강력히하고 우리가 신경안써도 될만큼 안전했슴 하는거 무리일까요 ...

  • 8. 피의자 신상공개 2010년 4월 시행
    '17.10.12 10:25 AM (59.6.xxx.30)

    정부는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데다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2010년 4월 시행했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 9. 조두순 출소하면
    '17.10.12 11:06 AM (223.62.xxx.90)

    죽지 않는 이상 그지역 우편물로 조두순 얼굴 올거잖아요
    그거 누가 올려줬음 좋겠어요.
    요즘 출처 찾기 어렵게 인터넷 올리고 빨리 전파할 수 있는 방법 많으니

  • 10. ...
    '17.10.12 11:20 AM (223.62.xxx.156)

    조두순이 본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 11. ,,,
    '17.10.12 12:39 PM (1.240.xxx.14)

    조씨 또는 조놈을 이렇게 까지 철저히 노출 안시키는건 뒤에 어떤 썩을 세력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겠죠?

  • 12. ...
    '17.10.12 12:45 PM (59.11.xxx.60)

    그러네요. 우편물 받은 사람들이 공개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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