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해온 '쉬운 해고' 추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달리 ‘쉬운 해고’는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해고됐으며
이 중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에 의한 실직 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건에서
2016년 4만5880건으로 크게 증가해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추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의 증가는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를 받고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며 "이러한 증가세는 징계 해고의 형태를 가장한 일반해고,
즉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가 성행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쉬운 해고'를 비롯해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