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답변절실합니다)상속,황혼이혼 관련이요

조회수 : 2,231
작성일 : 2017-10-09 11:46:13
아버지는 이복동생 한명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태어난후 바로 집을 나가셔서 할머니가 시부모님모셔가며 아버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거나 다름없어요
옛날이라 그런지 이혼은 안하셨구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이복동생( 제겐 작은아버지죠)에게 증여하셨는데 이부분은 본인의 의사결정이니 어쩔 수 없는건가요?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할머니랑 아버지는 아직 너무 어렵게 사는거에 비해,,,
작은아버지는 그옛날 유학도 다 마치고 미국에서 유산받은걸로 너무 여유롭게 살고있어요
또한 여러번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에게 수모를 당하셔서 저라도 나서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아버지는 늘 핏줄이니 그냥 참고 견딘다 하십니다.

할머니 황혼이혼을 진행해서 위자료라도 받게 해드리고싶은데
문제는,,
할아버지 앞으로는 이제 남은 재산이 없다는거죠
게다가 요양원에 계시구요

너무 늦은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IP : 110.47.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몇년
    '17.10.9 11:49 AM (222.237.xxx.163) - 삭제된댓글

    증여하신지 몇년되었나요?

  • 2. ...
    '17.10.9 11:51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할아버지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시기 10년 전 기간 동안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신청할 수 있고요

  • 3. ....
    '17.10.9 11:52 AM (211.246.xxx.60)

    아직 살아계심 방법없을겁니다 돌아가시고나면 돌아가신시점 10년이내 증여는 유류분청구가능하다고

  • 4. ㅇㅇ
    '17.10.9 11:55 AM (1.232.xxx.25)

    돌아가신후
    중여한 시점 10년안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내세요
    법적 상속분의 반을 받을수있어요
    그러려면 할머니가 이혼하면 안되겠죠

  • 5. ..
    '17.10.9 12:05 PM (110.47.xxx.90)

    증여는 최근건 2년전
    그 이전건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조금씩 간걸로 알고있어요

  • 6. 돌아가시면
    '17.10.9 12:20 PM (211.221.xxx.10)

    10년내에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데 그때까지 작은 아버지가 자기명의로 재산 가지고 있어야 할 듯요..
    가만히 있다가 뒷통수 치셔야지 기미를 보이면 작은 아버지가 재빨리 명의 다 돌릴 거예요.

  • 7. ..
    '17.10.9 12:32 PM (110.47.xxx.90)

    현금으로 증여받은것도 상속분할 대상이 되나요?
    그 금액이 훨씬 큰걸로 알고 있어요

  • 8. ...
    '17.10.9 12:59 PM (211.253.xxx.34)

    윗분 현금뿐만아니라 전세금 학비 등 돈이들어간것은 상속분할대상입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전에 것만 유류분대상이고 그이후의 것은제외
    유류분소멸시효는 상속개시를 안날로 부터 1년이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채무자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채권을 확보할수 없듯이 작은아버지가 돈을 다소비하든 빼돌렸든
    마찬가지죠.

  • 9.
    '17.10.9 8:07 PM (121.167.xxx.212)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상담은 십만원 정도면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6177 세상에 남자는 딱 세 종류라던데...진짜일까요? 30 청소와 남자.. 2017/10/09 7,562
736176 유명 메이커 중 안 묻는 립스틱 있을까요? 7 커피잔 2017/10/09 2,453
736175 MBN 신규프로그램 에서 장을 대신 봐 드립니다 9 김미영작가 2017/10/09 1,289
736174 제사 안 지내는 집도 손 들어 봅시다. 24 .. 2017/10/09 7,017
736173 오후 3시의 연인들 -메꽃 보신분 계세요? 2 일본드라마 2017/10/09 1,097
736172 여름인데ᆢ자꾸 가을로 착각해요ᆢ 7 2017/10/09 2,450
736171 애호박 피망도 중국산이 있나요 6 야채 2017/10/09 1,604
736170 식혜 자주 하시는분들 밥통 뭐 쓰시나요? 6 식혜 2017/10/09 1,624
736169 오래된 기름 버리는 법? 1 궁금 2017/10/09 2,058
736168 차(k5)가 있는데 볼보s80 누가 준다면 어떤 선택을??? 15 포에버앤에버.. 2017/10/09 4,004
736167 난 왜 내 아들 먹는 모습이 이쁘게 안보일까요...? 9 ㅡ.ㅡ? 2017/10/09 3,975
736166 요즘 광어회 괜찮나요? 마트 대기중 5 머기 2017/10/09 1,710
736165 빚 먼저 갚을까요? 종잣돈을 모을까요? 29 안녕하세요... 2017/10/09 6,848
736164 돈은 참 여러가지를 가능하게 하네요 8 머니 2017/10/09 5,473
736163 박원숙님 맘이 따뜻하신 분 같아요 13 안타깝네요 2017/10/09 6,265
736162 고성능 녹음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녹음기 2017/10/09 1,039
736161 웰킨두피관리센터 어떤가요? 1 탈모 2017/10/09 848
736160 40대후반 결혼식옷차림 12 들깻잎 2017/10/09 6,755
736159 제사 우리나라만 이렇게 음식장만해서 지내는거 아시나요 30 제사 2017/10/09 5,215
736158 제사 비용 분담 9 낙엽 2017/10/09 3,103
736157 심란하네요..41세 임신.. 80 ... 2017/10/09 29,077
736156 자살한 가수 중에 왜 김광석만 꾸준한가요? 듀스 서지원 등등 11 살인자는 누.. 2017/10/09 3,561
736155 어금니아빠 이거 사실일까요? 10 ㅁㅊㄴ 2017/10/09 9,602
736154 새 아파트로 이사가요 뭐하고 들어가야할까요? 6 apt 2017/10/09 2,295
736153 도우미 아줌마 퇴직금 얼마면 될까요 25 .... 2017/10/09 5,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