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답변절실합니다)상속,황혼이혼 관련이요

조회수 : 2,231
작성일 : 2017-10-09 11:46:13
아버지는 이복동생 한명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태어난후 바로 집을 나가셔서 할머니가 시부모님모셔가며 아버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거나 다름없어요
옛날이라 그런지 이혼은 안하셨구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이복동생( 제겐 작은아버지죠)에게 증여하셨는데 이부분은 본인의 의사결정이니 어쩔 수 없는건가요?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할머니랑 아버지는 아직 너무 어렵게 사는거에 비해,,,
작은아버지는 그옛날 유학도 다 마치고 미국에서 유산받은걸로 너무 여유롭게 살고있어요
또한 여러번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에게 수모를 당하셔서 저라도 나서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아버지는 늘 핏줄이니 그냥 참고 견딘다 하십니다.

할머니 황혼이혼을 진행해서 위자료라도 받게 해드리고싶은데
문제는,,
할아버지 앞으로는 이제 남은 재산이 없다는거죠
게다가 요양원에 계시구요

너무 늦은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IP : 110.47.xxx.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몇년
    '17.10.9 11:49 AM (222.237.xxx.163) - 삭제된댓글

    증여하신지 몇년되었나요?

  • 2. ...
    '17.10.9 11:51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할아버지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시기 10년 전 기간 동안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신청할 수 있고요

  • 3. ....
    '17.10.9 11:52 AM (211.246.xxx.60)

    아직 살아계심 방법없을겁니다 돌아가시고나면 돌아가신시점 10년이내 증여는 유류분청구가능하다고

  • 4. ㅇㅇ
    '17.10.9 11:55 AM (1.232.xxx.25)

    돌아가신후
    중여한 시점 10년안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내세요
    법적 상속분의 반을 받을수있어요
    그러려면 할머니가 이혼하면 안되겠죠

  • 5. ..
    '17.10.9 12:05 PM (110.47.xxx.90)

    증여는 최근건 2년전
    그 이전건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조금씩 간걸로 알고있어요

  • 6. 돌아가시면
    '17.10.9 12:20 PM (211.221.xxx.10)

    10년내에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데 그때까지 작은 아버지가 자기명의로 재산 가지고 있어야 할 듯요..
    가만히 있다가 뒷통수 치셔야지 기미를 보이면 작은 아버지가 재빨리 명의 다 돌릴 거예요.

  • 7. ..
    '17.10.9 12:32 PM (110.47.xxx.90)

    현금으로 증여받은것도 상속분할 대상이 되나요?
    그 금액이 훨씬 큰걸로 알고 있어요

  • 8. ...
    '17.10.9 12:59 PM (211.253.xxx.34)

    윗분 현금뿐만아니라 전세금 학비 등 돈이들어간것은 상속분할대상입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전에 것만 유류분대상이고 그이후의 것은제외
    유류분소멸시효는 상속개시를 안날로 부터 1년이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채무자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해도 채권을 확보할수 없듯이 작은아버지가 돈을 다소비하든 빼돌렸든
    마찬가지죠.

  • 9.
    '17.10.9 8:07 PM (121.167.xxx.212)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 받아 보세요
    상담은 십만원 정도면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7486 프랭크 했더니 어깨 아파 죽겠어요 8 00 2017/10/13 2,169
737485 1주택자로 집 깔고 앉아 사니,, 맘이 불안하네요. 5 에휴 2017/10/13 3,079
737484 영화 파리로 가는 길 8 2017/10/13 1,732
737483 늘 긴장되어 있는 내자신. 4 2017/10/13 1,620
737482 베스트 댓글이 너무 웃겨요 ㅋㅋㅋㅋ 9 .... 2017/10/13 4,522
737481 혼자 노는게 익숙해진 저 8 오늘 2017/10/13 2,576
737480 검은색 운동화중에 편하고 세련된 운동화가 뭘까요? 16 40대가 2017/10/13 4,411
737479 인생을 바꾸려면 의지나 믿음 5 ㅇㅇ 2017/10/13 1,516
737478 이 벌레가 뭘까요? 도와 주세요. 2 jeniff.. 2017/10/13 1,511
737477 안철수가 돌린 피자는 ‘갑질 미스터피자’ 4 생각좀해 2017/10/13 1,633
737476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ㅋㅋㅋ 8 김어준주진우.. 2017/10/13 3,320
737475 질문) 용인시청 근처 맛집 2 ... 2017/10/13 1,217
737474 정봉주 정치쇼에서 스브스 원일희란 기레기가.... 3 와아 2017/10/13 1,158
737473 에어쿠션이 화장 사기인거 같아요 16 2017/10/13 8,756
737472 예금은 어디에 하세요? 금리 그나마 나은 곳이 어딘가요 ㅠ 3 예금 2017/10/13 1,995
737471 원래 히트텍은 사이즈 교환 안되나요? 6 원래 2017/10/13 2,223
737470 아래 카플마누라인데요 22 ㅜㅜ 2017/10/13 5,028
737469 국감] 서울대·연세대 등 , 학종 전형에 학부모직업 평가반영!!.. 8 금수저 전형.. 2017/10/13 2,347
737468 알쓸신잡2 엄청 기대되요♡♡♡♡ 6 ..... 2017/10/13 2,432
737467 어느정도 기르면 뿌리염색 하세요? 8 뿌리염색 2017/10/13 3,218
737466 17개월 아기 다들 어떻게 이 닦이세요? 팁좀 주세요ㅜㅜ 7 곰순엄마 2017/10/13 2,409
737465 펌) 죄송... 댓글보니 잘못된 정보를 펌했네요.. 맨 아래 국.. 18 마음대로문 2017/10/13 3,752
737464 82님들 기억에 특별한 연예인있으세요? 16 .... 2017/10/13 2,659
737463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극적 합의...한중관계 돌파구 1 샬랄라 2017/10/13 613
737462 갤노트2 쓰시는분 계신가요? 31 튼튼 2017/10/13 1,621